"과천 방음터널 화재는 인재"…화물기사 등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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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방음터널 화재는 인재"…화물기사 등 구속영장

[앵커]

지난해 12월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는 초등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였던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고에 책임이 있는 트럭운전자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5명이 숨지는 등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는 불이 난 직후 초동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트럭 운전자 A씨와 제이경인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통과하던 중 자신의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서 발생한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트럭에서 불이 나자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불길을 잡지 못한채 3분가량 허비하다 뒤늦게 신고를 하는 바람에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냥 차를 다 버리고 도망 나온 상태였어요. 연기는 이것보다 더 심하게 났었고 불이 천장을 아예 휘덮었어요."

경찰은 A씨가 몰던 트럭이 2020년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불이 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미뤄 차량 정비 불량 등 관리 미흡에 따른 화재로 판단했습니다.

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B씨는 화재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장면이 관제실 CCTV에 송출됐는데도 이를 주시하지 않았고 비상 대피 방송도 제때 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불이 난 터널로 진입해 화를 키웠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트럭 소유 업체 대표와 관제실 직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방음터널 시공사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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