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방음터널 화재, 발화 트럭 소유업체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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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방음터널 화재, 발화 트럭 소유업체 대표 입건

경기남부경찰청은 4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과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최초 불이 난 트럭 소유 폐기물 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과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불이 처음 시작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의 정비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트럭이 지난 2020년에도 고속도로 주행 중 불이 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입건했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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