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택 화재 관련자 5명 구속영장…인재 결론

  • 2년 전
경찰, 평택 화재 관련자 5명 구속영장…인재 결론

[앵커]

지난 1월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도 평택의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는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재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공사 과정에서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발생한 경기도 평택의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한 번 꺼졌던 불이 재확산하면서 당시 진압에 투입됐던 소방관 3명이 고립됐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여기서 인명 검색 및 화재 진압을 하다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화재가 확산돼서 고립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은 3개월간 수사한 결과, 당시 화재가 인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처음 불이 시작됐던 창고 1층에서는 콘크리트 공사를 위해 바닥 열선이 설계도면도 없이 설치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 열선이 손상되는 등의 이유로 불이 났고, 우레탄폼과 방수비닐에 옮겨붙어 대형 화재로 확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인화성이 강한 우레탄폼이 노출된 현장이었지만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고, 재하도급과 감리원 자격증 대여 등 추가 위법사항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공사 관계자 44명을 입건했고, 화재 발생에 책임이 중한 시공사 관계자 4명과 협력업체 1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사 기간 단축 의혹과 관련해 발주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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