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가때도 운전 시킨 기관장,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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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가때도 운전 시킨 기관장, 해임 정당"

운전기사에게 세탁과 택배 심부름을 시켰다가 해임된 기관장이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직 기관장 김 모 씨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운전기사에게 개인 세탁물과 택배·이삿짐 심부름을 시키고 휴가 때도 운전을 시키는 등 과기정통부 감사로 16개 징계 사유가 드러나 임용 1년 만에 해임됐습니다.

판결은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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