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장모 모해위증 의혹' 불기소 정당 판단

  • 2년 전
법원 '尹장모 모해위증 의혹' 불기소 정당 판단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 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사업가 정대택 씨 등 2명이 최 씨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3년 정 씨가 한 스포츠센터 채권투자 이익금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자, 약정서가 강요로 작성됐다며 정 씨를 고소했습니다.

당초 최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법무사가 항소심에서 "최 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며 말을 바꿨고, 이후 최 씨는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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