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노조 와해' 이건희 불기소 정당"

  • 3년 전
법원 "'삼성 노조 와해' 이건희 불기소 정당"

삼성그룹의 이른바 '노조 와해' 사건에서 고(故) 이건희 회장을 불기소한 검찰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8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한 데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정신청 이후 이 회장이 사망했으므로, 그에 대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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