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2채 택한 조합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 작년
재건축으로 2채 택한 조합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아파트 재건축으로 대형평형 1채 대신 소형평형을 포함한 2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재건축조합 조합원 18명이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주거용 면적 내 대형주택 1채나 60㎡ 이하 소형주택 포함 2채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당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합산배제 주택이 돼 2채를 택했습니다.

세무서는 2020년 이 제도가 폐지돼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법원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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