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개발 구역 철거 예정 주택, 종부세 대상 아냐"
  • 3개월 전
법원 "재개발 구역 철거 예정 주택, 종부세 대상 아냐"

재개발 지역 내 철거 예정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종합부동산금융사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2019년 용인시 일대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개발자로 지정됐는데, 세무 당국이 종부세를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종부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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