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주식투자 자금 댄 검사…법원 "징계 정당"

  • 작년
배우자 주식투자 자금 댄 검사…법원 "징계 정당"

배우자의 주식투자 자금을 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은 최근 A 검사가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낸 견책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부서에 근무하던 2017년 1억 7,500만 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증권계좌로 보냈고, 배우자는 1억 9,560만원어치 주식을 산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별수사 부서는 정치권·재벌 등의 부정부패 척결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재판부는 A 검사가 "돈을 주식거래에 쓸 것에 동의했거나 묵인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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