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벌금형…"항소할 것"

  • 2년 전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벌금형…"항소할 것"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무죄를 다퉈보겠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서울서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판 출석 전, 유 전 이사장은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히려 한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동훈씨가 저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사람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의 사실을 라디오를 통해 보도하였다"며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 전 이사장의 모든 발언에 유죄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과 이듬해, 세 차례 유튜브와 라디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며 한 장관이 당시 부장으로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지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한 번의 발언은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1심 판결이니까 판결 취지 존중하는데요,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봐야겠죠."

앞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판결을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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