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허위비방한 당원 재판행…명예훼손 혐의

  • 7개월 전
이낙연 허위비방한 당원 재판행…명예훼손 혐의

서울서부지검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50대 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어제(26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권리당원인 이 여성은 작년 7월 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 전 대표가 특정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사진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작년 8월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 여성의 주소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됐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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