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실형 구형…"검찰에 유감"

  • 2년 전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실형 구형…"검찰에 유감"

[앵커]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근거 없는 허위 발언으로 한동훈 검사장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는 건데요.

유 전 이사장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결심공판.

한동훈 검사장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재판 출석 전, 유 전 이사장은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랬습니까? 제가 뉴스를 안 봐서 몰랐네요…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네요."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정보 열람 의혹을 제기한 것과 한 검사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검찰이 한 검사장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핸드폰만 열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한동훈 검사에 대한 조사도 안 했습니다, 사실상…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한동훈 검사가 여기 증인으로 나와서 제 재판에서 소환 조사 안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유 전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6월 9일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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