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 징역 10개월 구형

  • 6개월 전
검찰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해 피해자를 무고 교사꾼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으로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며 "실체를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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