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서 벌금형

  • 2년 전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서 벌금형

한동훈 법무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인터뷰를 통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발언했다가 고발됐습니다.

한 장관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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