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 벌금형…"유감스럽다"

  • 5개월 전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 벌금형…"유감스럽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21일)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불법 사찰이 없었음을 추론할 수 있었음에도 발언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전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선고 후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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