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도 무죄…"건설업자 증언 신빙성 없어"

  • 2년 전
김학의 뇌물도 무죄…"건설업자 증언 신빙성 없어"

[앵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선 항소심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핵심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 섭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증인 회유' 논란이 일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건설업자 최 모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진술이 바뀐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일부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사전면담 과정에서 검사가 진술조서 등을 제시한 것은 답변을 유도하거나 암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0년에서 2011년 사이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뇌물 4,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최 씨의 증언이 바뀌며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최 씨가 항소심에서 진술을 바꾼 것이 검사의 회유나 압박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이 최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 전 사전면담을 했는데, 이후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한 진술과 다르고, 갈수록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변한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공여자라고 주장하는 분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기소)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판단이 나지 않았나… 재판부와 사법부가 실체에 맞게 판단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었지만,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면소 내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뇌물수수 혐의까지 무죄로 판결나며,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사퇴한 지 약 9년만에 김 전 차관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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