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파기환송심 시작…'증언 신빙성' 공방

  • 3년 전
김학의 파기환송심 시작…'증언 신빙성' 공방

[앵커]

검찰이 증인을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판결이 파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증언을 믿을 수 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에 모습을 나타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인데 심경이 어떠십니까?)…(증언의 신빙성 문제 됐는데 검찰에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증언의 신빙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로, 2심은 4,300만 원 상당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판단이 달리 나온 건 김 전 차관의 '스폰서'로 지목된 증인 최 모 씨의 증언 번복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대법원은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2심 증인 신문 전에 검찰이 최 씨를 면담한 뒤 진술이 바뀌었다며,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재판 시작부터 양측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변호인 측은 "대법원이 최 씨의 진술이 오염됐다고 판단했다"며 "오염된 증인인 최 씨를 다시 불러 묻는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언이 오염됐는지를 살피라는 게 대법원의 판결 취지"라며 "증언이 오염됐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은 없었"고 "최 씨를 불러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검찰이 최 씨를 면담한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 달 7일 재판을 열어 최 씨의 증인 채택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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