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긴급출금' 이광철·이규원·차규근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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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긴급출금' 이광철·이규원·차규근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3명에게 오늘(15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성범죄 등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가려 하자 절차를 어기고 긴급 출금 조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작성한 이 검사에게는 일부 유죄로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 2년 후엔 기소를 면한 것으로 간주하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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