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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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효력정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직위해제한 법무부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4일) 차 전 연구위원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직위해제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1년 4월 기소된 차 전 위원은 지난해 5월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된 뒤 직위해제됐는데, 올 2월 무죄 선고를 받자 해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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