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학습권 침해"

  • 2년 전
법원, 학원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학습권 침해"

[앵커]

정부가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포함한 조치에 대해 법원이 집행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 선고가 나올 때까지 미접종자도 교육시설 이용이 가능해졌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법원이 오늘(4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포함된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이번 방역패스 정책이 "청소년의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와 학습권 등을 침해한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미접종자의 학습권과 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또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건 중대한 불이익 조치인데, 이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접종자에 대한 돌파감염도 나오는 상황에서,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고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백신이 위중증률을 현저히 낮추는 효과가 밝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4일)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 효력정지 처분은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되는데요.

아직까지 1심 선고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법원 결정에 따른 방역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게다가 이번 결정이 의과대학 교수 등 시민 천여 명이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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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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