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학습시설 방역패스 효력정지…후폭풍 예고

  • 2년 전
[뉴스프라임] 학습시설 방역패스 효력정지…후폭풍 예고

■ 방송 : 2022년 1월 5일 (수)
■ 진행 : 성승환, 강다은 앵커
■ 출연 : 오창석 시사평론가

어제(4일)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하기로 한 업종 가운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해선 적용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학부모 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처분이 사실상 미접종자의 교육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침해한다"며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즉시 항고하며 "본안 소송에서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 '이슈 오늘'에서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재판부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라고 밝혔는데요. 판결문을 보면 방역패스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와 해석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당분간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까요?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걸릴까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식당, 카페 등 시설 방역패스에도 영향 있을까 관심이 큰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QR코드를 찍었을 때,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딩동' 소리가 울리는데요.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에 식당이나 카페 측이 일일이 확인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딩동' 신호음으로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구별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저질환 있거나 임신부, 부작용 우려 등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은 백신패스 대상에서 제외해줘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있는데요. 보호할 조치가 없을까요?

방역패스 시행을 놓고 갑론을박이 뜨거운데,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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