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법원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후폭풍 예고

  • 2년 전
[이슈현장] 법원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후폭풍 예고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소송을 냈고, 법원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 건데요.

이외 사건·사고 소식도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성인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들어가려면 방역패스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월부터는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힌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는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방역패스 적용은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불리한 차별 조치라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또 이러한 조치가 정당화될 정도로 충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봤는데요?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사실상의 접종 강요'라며 방역패스 정책의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요.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이 학습·직업 선택권 및 자기 결정권에 초점을 맞추면서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쟁은 연령이 아닌 기본권 문제로 넘어가게 된 셈인데요. 이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은 이 조치를 아예 취소하라는 소송의 1심 판결 전까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집단 소송도 이미 진행 중인데, 오는 7일 법원 심리가 열릴 예정이죠.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1억 원 넘는 보험금을 받아 챙긴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소년 자립 시설에서 만난 지인 등과 함께 1년 동안 무려 10여 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냈다고요?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합리적으로 위험을 분산시키는 보험 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줘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유사 사건과 비교할 때 처벌 수위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서울의 한 좁은 오피스텔에서 고양이 30여 마리가 구조된 사건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발견 당시 오피스텔의 위생 상태는 엉망이었다고 해요. 바닥에는 쓰레기는 물론, 고양이들의 배설물도 방치돼 있었는데, 어떻게 발견이 된 겁니까?

고양이 보호단체 측은 고양이 주인이 동물을 물건 다루듯 수집한 뒤 방치하는 '애니멀 호더'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이 주인은 고양이들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고 사라졌는데요. 단순히 고양이들을 방치한 것만으로는 법적 처벌이 어려운 건가요?

인천 남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보육교사가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죠?

A군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로, 사후 강직도 나타났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앞으로 경찰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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