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월세, 카드로 낼 수 있어요"

  • 3년 전
◀ 앵커 ▶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매달 월세를 집주인 계좌로 직접 보내는 세입자가 대부분일텐데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했고요.

현재 우리카드와 신한, 현대카드에서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은 정기적으로 월세가 입금돼 연체와 미납 걱정을 덜 수 있고, 자동 이체 방식이라 임차인은 납부하기가 편리한 데다가 돈이 부족할 때 카드로 낼 수 있어 현금 유동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해도 임차인의 신용 점수에는 영향이 없고요.

일부 카드사에서는 월세도 카드 실적에 반영해 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간편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수수료는 발생하는데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월세의 1% 정도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