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지원받으세요"

  • 3년 전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음식을 다루는 일을 하는 분들은 보건증이라고도 불리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발급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식품 업종이나 공중위생 관련 업종에서 일한다면 장티푸스와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등을 받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없이 근무했다가는 과태료가 최대 1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수수료 3천 원을 내고 보건소에서 발급받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건강 진단 업무가 중단돼 발급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대신 민간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약 1만 원에서 ~3만 5천 원에 달하는 수수료가 발생해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서울 서대문구와 서초구, 강북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발급 수수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신청하면 병원 발급 비용에서 보건소 수수료 3천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1만 7천 원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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