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석열, 직무 복귀…'정직 2개월' 정지 결정

  • 3년 전
[뉴스초점] 윤석열, 직무 복귀…'정직 2개월' 정지 결정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 중단을 결정하면서 윤 총장은 징계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배경과 앞으로 파장을 김성수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애초 쟁점이 많고 법원이 본안 수준으로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 결론이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도 거론됐는데,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부가 사실상 징계 취소 본안 소송에 준해 심리하겠다며 양측에 추가 질의서까지 보내 결과 예측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양측에 보낸 질의 항목 7가지 중 뭐가 쟁점이었나요?

재판부는 우선, 징계위원회 기피 신청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직 처분이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도 봤는데요, 근거가 무엇인가요?

윤 총장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본안 재판처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에 대해선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봤는데요.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언행을 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특히 징계 절차와 관련해선 윤 총장 측이 징계위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총장 측이 본안 소송에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기사회생한 윤 총장은 휴일인 오늘 대검찰청으로 출근합니다. 법원은,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은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게 된 셈인데 임기까지 어떤 업무를 주로 챙길 걸로 보십니까?

청와대는 법원 결정에 무거운 침묵을 유지했지만, 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 처분인 만큼 적잖은 당혹감에 휩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를 주도한 추 장관과 법무부 분위기도 좋지 않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각에선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견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추 장관이 징계 사유로 내세운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 혐의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인데요.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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