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징계위, 17시간 만에 결론

  • 3년 전
윤석열 정직 2개월…징계위, 17시간 만에 결론

[앵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밤샘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인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기자]

네, 징계위 결론이 나온 건 오늘 새벽 4시쯤입니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징계 결과를 직접 설명했는데요.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징계위 토론 결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사유로 인정된 4가지 혐의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입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해임과 정직 6개월 등을 놓고도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징계 수위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고 진통 끝에 정직 2개월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었다"면서 "과반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토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이 징계가 확정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합니다.

징계 확정까지 남은 것은 대통령의 재가입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린 상황입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징계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청사를 떠나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절차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요.

또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죠?

[기자]

윤 총장 측은 어제 증인심문을 마친 후 징계위 절차가 위법 부당해 어떤 징계를 내리더라도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은 심문을 통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에 대해 판단한 뒤 이르면 당일 인용·기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을 받았을 때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이를 통해 업무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징계위의 2개월 정직 결정도 검찰총장이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직무배제에 대한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정직 처분의 경우 직무배제와 달리 일시적인 처분이 아니라는 점, 집행 당사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양상이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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