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 등 보호법안 추진…노동계는 반발

  • 4년 전
배달 기사 등 보호법안 추진…노동계는 반발

[앵커]

배달 라이더나 대리 기사 같은 분들을 소위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합니다.

이들은 노동법상의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렸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대책 방안을 내놨지만, 당사자들인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닌 배달 기사들은 배송 중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시간 제한이나 최저임금 적용도 받지 못하는 상황.

이처럼 모바일 앱을 매개로 개인 사업자처럼 일하는 배달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정부가 대책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플랫폼 종사자로 분류되는 이들을 위한 별도 법안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노동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 제공 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노동자로 인정해 일괄 보호하는 대신 별도의 법을 만들어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되려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 대책에서 플랫폼 기업의 소원이었던 플랫폼 노동자를 고객으로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플랫폼 사의 고객이 아니라 노동자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 위주로만 고용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수 있어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플랫폼 노동자에 최대 2천만 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퇴직공제 등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지원 등의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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