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정직 2개월…尹 "불법·부당한 조치"

  • 3년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尹 "불법·부당한 조치"

[앵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밤샘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인데요.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윤 총장 오늘 출근했나요?

[기자]

네, 윤 총장은 오늘 정상 출근했습니다.

아직 징계위 결정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남아있는 만큼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윤 총장은 통상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게 대검 설명입니다.

앞서 어제(15일) 오전 시작한 징계위는 오늘 새벽 4시쯤에야 종료됐습니다.

최종 의결에 도달하기까지 17시간가량 걸린 셈입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 의견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혐의 6개 가운데 4개를 인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가장 쟁점이 됐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외에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입니다.

징계위는 징계 수위를 놓고 정직과 해임 6개월 등 의견이 엇갈렸고 진통 끝에 정직 2개월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이 징계가 확정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합니다.

이제 징계 확정까지 남은 절차는 대통령의 재가입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린 상황입니다.

[앵커]

윤 총장은 오늘 변호인을 통해 징계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놨죠?

[기자]

네,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에 대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입장문에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 변호인도 어제 징계위 증인심문을 마친 후 징계위 절차가 부당해 어떤 징계를 내리더라도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처분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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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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