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체벌 법으로 막는다…친권자 징계권 삭제

  • 4년 전
자녀체벌 법으로 막는다…친권자 징계권 삭제

[앵커]

친권자의 징계권을 담고 있는 조항이 60여년 만에 우리 민법에서 사라질 전망입니다.

사실상 친권자의 체벌을 인정해온 민법 915조를 삭제한 개정 법률안이 오늘(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제 국회 문턱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친권자는 그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친권자의 징계권을 담고 있는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이 조항은 교육적인 목적을 넘어 부모의 자녀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또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가해자가 이 조항을 법적 방어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해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르면 16일 국회에 제출될 개정안이 통과하면 부모의 자녀 징계권은 60여년 만에 폐지됩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특례법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도 강화돼 현행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적용합니다.

또 접근금지 내용에 특정 장소뿐 아니라 특정 사람을 추가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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