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법 개정"…BTS '징집 연기' 가능

  • 4년 전
병무청 "병역법 개정"…BTS '징집 연기' 가능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과 소집 연기를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자에 대해 징·소집을 연기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 요원의 병역 특례 편입을 제외한다는 방침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는 인정되지 않지만, 징집과 소집 연기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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