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산불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 최대 두달 연기

  • 2년 전
병무청, 산불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 최대 두달 연기

병무청은 어제(7일) 동해안의 대형 산불로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의 입영 일자를 최대 두 달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또는 산불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 가운데 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연기 기간은 판정검사 또는 소집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희망자는 별도의 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지방병무청,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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