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혼식 위약금 없이 6개월 연기 가능"

  • 4년 전
공정위 "결혼식 위약금 없이 6개월 연기 가능"

예비부부들이 위약금을 물지 않고 결혼식을 최대 6개월까지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1일) 결혼식을 연기할 때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진행 시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예식업중앙회가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예식업중앙회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진행 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예식업중앙회 소속 예식장이 150곳에 불과하고 이를 예식업체에 강제할 수는 없어서 분쟁소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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