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영연기 가능'…전용기, 병역법 개정안 발의

  • 4년 전
'BTS 입영연기 가능'…전용기, 병역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처럼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 연기의 길을 열어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소집 연기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하면 연기 취소도 가능합니다.

전 의원은 "20대에 꽃필 수 있는 새로운 직종에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줘야 한다"며 "e-스포츠 선수들도 포함하는 것을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