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순직 군경 유족 국가배상청구 가능…법 개정 추진

  • 작년
전사·순직 군경 유족 국가배상청구 가능…법 개정 추진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과 별개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경이 전사·순직으로 보상을 받으면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유족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해 청구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또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군 복무 기간이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돼 국가배상액이 적었던 불이익도 해소됩니다.

법무부는 어제(24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전사·순직 #군경유족 #재해보상금 #국가배상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