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어업단속 공무원 보호 강화…재해보상법 개정 추진

  • 3개월 전
인사처, 어업단속 공무원 보호 강화…재해보상법 개정 추진

불법 어업 단속 같은 위험한 직무를 보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이 연내 추진됩니다.

인사혁신처는 해수부와 함께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처는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소방처럼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도 운영합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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