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태풍 오는데 서핑 즐긴 서퍼들 적발

  • 4년 전
◀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터치맨' 나경철씨 나와있습니다.

첫소식 볼까요?

"태풍에 서핑이라고?"

어제 오전에는 제5호 태풍 '장미' 예보로 전국이 온종일 초긴장 상태였는데요.

이 와중에 서핑을 즐긴 사람들이 있었나봐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어제 제주도에서는 태풍주의보도 무시하고 서핑을 즐긴 간 큰 서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 앵커 ▶

서퍼들은 흔히 거센 파도가 반갑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인터넷 공간에서는 태풍주의보속 서핑을 즐긴 사람들에 대한 지탄이 일었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시 애월읍의 한 해변입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이들은 서핑 동호회 회원들 이라고 합니다.

해경은 1시간 넘게 서핑을 즐긴 6명을 적발했다는데요.

해경은 수상 레저안전 법을 어기고 금지된 서핑을 즐긴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기상특보 속 서핑을 즐기는 서퍼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거센 풍랑 속에서 서핑 등을 즐기는 모습을 자랑삼아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도 많은 게 사실인데요.

해경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네, 스릴을 만끽하고 싶다고 해서 기상특보 등을 어기고 바다로 뛰어드는 행동은 삼가셔야 할 것 같네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다 적발되면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