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에 이자 6%만 허용…대대적 단속

  • 4년 전
불법 대부업체에 이자 6%만 허용…대대적 단속

[앵커]

정부가 불법 사금융업체들은 연 6% 이상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연체이자를 대출이라며 갚으라는 억지도 불법화하고 연말까지 대대적 단속도 벌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한 무등록 대부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끌어다 쓴 A씨.

65일간 '수수료'란 이름의 비용을 포함해 낸 이자가 42%에 달했습니다.

연리로는 500%에 가까운 살인적 고금리였지만 은행 대출은 막히고 급전이 필요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데, 거래처 물품은 제때 납품해야 되고 직원 급여도 집행돼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뒤 불법 사금융이 극성을 부리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A씨와 같은 불법 사금융 건수는 지난해 하루 평균 20건에서 최근 30여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불법 사금융을 '범죄'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불법사금융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척결의지를 표명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내 대부업법을 고쳐 무등록 대부업체는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인정하지 않고 단 6%밖에 받을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6% 넘는 이자는 원금 상환으로 규정하고 대출 상환 뒤 과다 납부 이자는 돌려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법에 포함됩니다.

연체이자를 포함한 억지 재대출과 계약서 없는 대출 역시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국세청과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연말까지 고금리 및 신종 수법 등을 이용한 불법 사금융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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