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신종코로나 대응책 브리핑

  • 4년 전
[현장연결]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신종코로나 대응책 브리핑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점검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김강립 /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2월 8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는 시도 보건당국과 지역방역 체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 대부분은 방역망 체계 내에서 발견되거나 발생되어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고 있으나 접촉자들에 대한 격리 관리 그리고 소독 등 지역 방역 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역 보건소에 방역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대신 진료 기능과 같은 다른 기능들을 줄이고 있으며 일반행정 인력도 지역 방역 업무에 투입하는 등 지역 방역 체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기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중수본은 지자체와 견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힘을 합쳐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자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어제부터 진단검사 기관과 검사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어제 첫날 검사 건수는 종전에 비해 약 3배 정도 증가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검사 건수가 많아서 정확한 집계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아마 월요일부터는 이것을 검사 집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동되기 때문에보다 보다 정확한 집계를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며 이러한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는 검체 채취 단계에서도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매우 필요하고 유전자 증폭검사 장비 또 그리고 이 장비를 운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그런 검사입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단순히 진단키트를 보급한다고 검사 물량이 대폭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검사 물량은 가능한 물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는 하루 3000건 정도의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조만간 5000건 정도까지는 검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나 검사를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이 검사를 받게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진단검사 물량의 한계를 감안해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서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해서 검사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가능한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신종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현장에서의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중수부는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 의해서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나 입원격리된 분들이 성실히 이러한 조치에 응한 경우에 지급되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에는 월 123만 원이 지급됩니다.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의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격리되신 분들이 유급휴가비를 직장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유급휴가비용은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현행 300만 원이던 이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조만간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자가격리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스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 중의 하나로 지난 6일 0시부터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에서는 과도한 반출을 보류하거나 신고 없이 또는 허위신고로 밀반출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이틀간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반출 40건, 6만 5000여 개를 찾아내어 정식 수출 신고하도록 하였고 2월 6일에는 2000개가 넘는 마스크를 밀반출하려는 사례에 대하여 벌금과 함께 압류조치하였습니다.

2월 7일에는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캐리어에 넣어 밀반출하려던 2500여 개를 적발하여 유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유통업체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서 약 150만 개의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어제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를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확진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장소에 대한 소독 요령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안내서로서 소독이 필요한 경우에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나 영업장의 경우 적절한 소독을 실시를 하면 소독 다음 날까지는 사용을 금지하되 그 이튿날부터는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나 영업장의 재사용을 결정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과학적인 근거나 상세한 내용은 오후 브리핑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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