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책 브리핑

  • 4년 전
[현장연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책 브리핑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8월 29일 토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환자는 308명입니다.

격리해제자는 214명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신규 환자는 243명으로 전체 환자 수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열흘 이상 2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다섯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교회, 방문판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직장과 소모임 등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8월 14일 이후 수도권의 누적 환자가 3,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수도권 주민들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감염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내일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8일간 집중적으로 수도권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합니다.

먼저 수도권의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매장 내에서의 음료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이 시간대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위 업종에 해당하는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이 포함됩니다.

이외의 시간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나 핵심 방역수칙은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장시간 머무는 특성상 감염에 취약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은 시간에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의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해서 가져가거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전문점은 휴게음식점 중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또는 직영점 형태의 업소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가맹사업 정보 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가운데 커피전문점과 커피 외 음료전문점으로 분류된 경우가 해당합니다.

주문이나 포장을 위해 대기할 때에도 간격 유지와 같은 핵심방역수칙은 꼭 준수하여야 합니다.

활동 중 침방울 배출이 많고 체류 시간이 길어 역시 감염확산에 취약한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을 중단합니다.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장뿐만 아니라 태권도, 유도 등 체육도장, 무도장, 수영장, 당구장, 탁구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등 모든 실내 체육시설이 운영중단 대상에 해당하며 지자체에서 다른 대상을 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운영이 중단된 300인 이상의 학원에 더하여 300인 미만의 학원에 대해서도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서비스 외 운영을 중단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역시 운영을 중단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단 치안과 소방, 우편, 방송 등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예외로 합니다.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시설 면회는 금지되며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은 휴원을 권고합니다.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 부르기와 같이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됩니다.

또한 방문판매업에서 운영하는 불법 소모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며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도권의 방역강화 조치는 8월 30일 일요일 0시부터 9월 6일 일요일 자정까지 총 8일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단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조치는 8월 31일 월요일 0시부터 적용되며 그 외 일부 조치 역시 지자체의 행정조치에 따라 하루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거나 사업주나 이용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 치료비분 아니라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이 중단되는 학원이나 실내체육시설, 야간시간대의 매장 내 영업이 중단되는 식당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분들께 큰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방역당국자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수도권 상황은 집중적이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매우 엄중합니다.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앞으로 8일간은 강화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시고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집에만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임과 약속은 모두 취소하고 퇴근 후에도 바로 귀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수도권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합심하여 앞으로 8일간 배수의 진을 치고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이 계속되고 있어 진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어제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 발령하였습니다.

비수도권 1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집중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집단휴진에 참여한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였으며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소에 대해서도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다가 자가격리 되었던 전공의를 복귀하자마자 고발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하여 정부는 수련병원 현장 조사 당시 해당 전공의의 무단결근 기록을 확인하였고 병원 측에서 해당 전공의에게 출근을 독려했으나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과 병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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