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스마트폰 보증기간 2년으로 연장

  • 5년 전

◀ 앵커 ▶

국내와 해외의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이 달라 차별 논란이 계속됐었는데요,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 앵커 ▶

삼성과 LG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기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증기간을 1년으로 운영해왔는데요.

해외에선 같은 기종이더라도 2년간 보증을 \해줘서 역차별 논란이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스마트폰은 보증기간을 2년으로 늘리되 소모품으로 제품 수명주기가 짧은 배터리는 보증기간이 1년으로 유지했고요.

노트북 메인보드도 데스크톱 PC와 마찬가지로 2년을 보장하고, 학생과 직장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태블릿 PC도 분쟁 해결을 위해 1년의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스마트폰이 비싸다보니 교체 주기도 길어지고 있다는데, 소비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네요.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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