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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에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내란 특검, 수사 탄력…외환죄 정조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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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리고 어제 밤늦게까지 이루어졌던 영장실질심사에서 양측은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0:09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접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00:1520여 분 동안 최후 진술을 하면서 무혐의를 항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0:20바로 이 부분이 혹시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하는데 영향을 끼쳤는지도 궁금하고요.
00:25또 어제 6시간 40분을 넘게 심사 과정이 진행이 됐는데 담당 판사가 이 과정 중에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00:41이 질문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답변, 이걸 보고 아마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00:48네, 잘 아시다시피 일상적으로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거나 도주에 우려가 있을 때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00:56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왔던 여태까지 수사 과정, 협조하는 과정을 보자면
01:03본인의 책임보다는 적극적인 수사에 협조하기보다는 타인에게 모든 사유를 전가하거나
01:13또 성실하게 답변하는 태도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01:16아울러 지금 드러나고 있는 증거들 중에 사후계엄 선포문 같은 경우에는 CCTV 자료 등을 통해서
01:22이전의 진솔과 전혀 다른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01:25이런 것들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혹은 조작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01:32아울러 비아폰이라는 특별한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어떤 은밀한 대화들이 드러나지 않는 자료로 있을 것이다.
01:40라는 법꾸라지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번 수사에 임하다 보니 이 판사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소명을 저희가 적극적인 법의 행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구속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1:56아까 변호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01:58그러니까 어느 정도 입증할 만한 특히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영장 발부를 법원이 한 이유에 대해서 아마 특검이 상당 부분 증거들을 확보한 것 같다.
02:09특히 방금 보여드린 이 부분입니다.
02:12계엄 선포문 작성 그러니까 사후에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그럼 특검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거고 또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 보이도록 지시했다는 부분.
02:25이런 것들도 김성훈 차장을 조사하면서 변호인이 같이 해석을 하면서 압박을 줬느냐 안 줬느냐.
02:33이런 것들이 지금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압박 또는 증거 인멸 또 회유 시도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했다라는 건가요?
02:41그렇죠.
02:42그러니까 국무회의 과정에서 선별적으로 소집을 했다.
02:46이 부분은 사실은 영장 발부에 구체적인 기준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02:50그다음에 저기 보면 저 세 가지 경우에는 어떤 상식적인 판단 기준이 판사가 볼 때 객관적 자료들이 있는 것 같아요.
02:57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답변 내용을 보고 이게 상식적인 답변이 아니다 맞다라는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쓴 것이 아닌가.
03:07왜냐하면 총기 관련된 저 부분도 저희가 수사 기록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진술이나 여러 가지 여러 사람의 진술이 나오지 않았을까.
03:15그렇기 때문에 또는 김성훈 차장의 진술이 맞다라는 뭔가 대비되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을까.
03:22그다음에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03:23서버도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이 정도의 말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03:28만약 윤 전 대통령께서 다르게 주장을 한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의 말을 안 믿는 세 가지 근거로 썼을 가능성도 있어요.
03:35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03:38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특검이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 확보했고
03:43누구를 상대로 어떤 진술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이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거나 모르고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03:51저희가 이제 수사 기록 전반적인 것을 복사할 수가 없어요.
03:54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03:56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66페이지짜리 범죄 사실 구성.
04:00그다음에 구속의 필요성 이런 범죄 중대성에 관련된 설시.
04:04거기에 보면 조금씩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04:06누가 이런 말 했다.
04:07그 정도만 갖고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다소 조금 변호인들께 아쉬운 부분은
04:12인정할 건 인정하고 상식적으로 분명히 이런 취지는 아니었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이 부분은 인정하겠다.
04:20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갔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04:24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마지막 20분 동안의 최후 진술.
04:30이때 혐의를 전면 부인한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04:32이런 부분도 아마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04:39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겁니다.
04:43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됐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수사에 훨씬 더 속도를 낼 수가 있고
04:49단 이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지금 줄줄이 이어지는 3특검 다 윤 전 대통령이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04:57그러면 이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들도 이제 자동적으로 같이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05:04지금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에 관련된 것들은 이미 수사가 다 진행됐다고 봐요.
05:08외환 혐의 빼놓고는.
05:10나머지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는 하나의 성과의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영장을 청구를 했다고 보고
05:16그다음에 외환 혐의에 관련된 부분들은 속도를 내겠죠.
05:19그러나 속도를 낸다고 해서 혐의 입증할 만큼의 증거 수집이 가능하냐.
05:23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
05:28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된 부분들은 윤 전 대통령과도 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05:34나머지 두 개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어떤 수사를 이어나갈지는
05:40이미 압수수색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또는 소환 등을 통한 진술 증거 또는 객관적 증거의 수집 정도
05:47내용에 따라서 속도나 아니면 범위가 결정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5:52처음에 영장 청구할 때 외환 혐의가 빠져서 그때 두 가지 예상을 했었거든요.
05:57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사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뺐느냐
06:01아니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서 혐의 추가용으로 남겨놓은 것이냐 이런 해석을 하기도 했었는데
06:09글쎄요. 일단 외환 혐의 관련 수사도 관심이 이제 됐습니다.
06:14뜨거운 이제 주제가 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건 다 조사가 끝났으니까요.
06:18거의 끝나다시피 했다고 하니까.
06:20그러면 계엄 정당화를 위해서 북한에 무인기도 보내고 이런 도발을 유도했던
06:26이런 것들. 혐의 입증이 쉬울 거라고 보십니까?
06:31어떻게 보세요?
06:31일단 저희가 객관적인 사실을 보자면 이전에 함구하고 있던 분들이 진술하기 시작했다.
06:37또 진술의 내용,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06:43원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내밀한 부분에 대한 증거 수집도 가능하지
06:48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06:50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법률적인 어떤 해석의 입장에서
06:56외환죄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갑자기 강변하고 있는 이 모습 또한
07:01이전에 어떤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태도의 전환이 있는 것이 아닌가
07:05제가 특검이라면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7:08여러 정황과 진술의 내용들이 바뀌고 있는 것이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07:14입증하는 데 주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7:18하여튼 이번 구속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지금 수세에 몰린
07:23그런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07:25그렇죠. 외환 혐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영장의 범죄 사실을 포함시켰다 그러면
07:29구속 자체가 기각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07:31그래요?
07:32그리고 외환 혐의 관련돼서는 관련자들의
07:35주위 개통상에 있던 관련자들의 자백이 없으면 저건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07:42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고
07:44여러 가지 작전의 목적이라는 것은 사실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07:48작전의 목적이 만약에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다.
07:52이렇게 자백하지 않으면 나타나기 쉽지 않은 거죠.
07:54따라서 저 부분은 구속을 한 이유가 그런 것들이죠.
07:57그래서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서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 등
08:01주위 개통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08:04쉽지만 않은 수사 전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8:07알겠습니다.
08:07알겠습니다.
08:22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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