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이시영, 이혼 4개월 만에 '둘째 임신' 공개
SNS에 임신 사실 알려…"상대는 동의 안 해"
"용기 있어" vs "생명윤리 어긋나"…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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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첫 번째 화제의 인물은요. 누굴까요? 바로 배우 이시영 씨입니다.
00:05권투자라는 이시영 씨가 이혼을 했죠.
00:08그런데 전 남편의 정자로 시험관 시술이죠.
00:13전 남편의 동의 없이 둘째를 임신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20전 남편의 동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00:23법적으로는 가능한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00:25이시영 씨, 지난 3월 결혼 8년 만에 이혼했죠.
00:32이혼 뒤 냉동해둔 수정된 배아로 둘째를 임신한 거예요.
00:40시험관 시술을 한 거죠.
00:43전 남편과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00:48시험관 시술로 수정해내온 냉동 배아가 법적인 폐기 시점이 도래했다.
00:55그래서 결정을 했다. 임신을 하기로.
00:59상대방은 동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01:01하지만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
01:04상대방의 동의가 없는데 임신을 한 겁니다.
01:062017년 9월에 결혼했고, 18년 1월에 첫째를 낳았고, 냉동 배아를 보관했고, 지난 3월에 이혼을 발표했고, 어제 둘째 임신을 발표한 겁니다.
01:20배아의 보존 기간이 5년이었다고 합니다.
01:23여기에 폐기되기 전에 이식을 결정했다는 건데.
01:26이게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1:32일단 법적인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1:35이것도 좀 뭔가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이고, 이례적인 사회 현상인데.
01:42정영진 변호사님, 기존에 어떤 사위리 씨가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누군지 모를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선택을 했잖아요.
01:56그것과 이거는 또 달라요.
01:58어떻게 보십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02:00법적으로는 문제가 많죠.
02:02많아요?
02:02문제가 많은데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02:06왜 그러냐면 생명윤리법이라고 있어요.
02:08생명윤리법.
02:09그런데 생명윤리법 제가 찾아보니까 배아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야 되거든요.
02:15그럴 때에는 모든 관계된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02:20당연한 말이네요, 그건.
02:21그냥 동의도 아니고 구두동의도 안 되고요.
02:23그래요?
02:23서면 동의가 있어야 돼요.
02:25반드시?
02:25반드시.
02:26그러니까 이시영 씨가 결혼 생활 유지하고 있을 때 저렇게 정자를 채취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02:32그럴 때는 아마 전 남편의 서면 동의가 있었을 겁니다.
02:38그런데 만약에 동의를 받지 않고 저렇게 채취할 때는 이때는 형사처벌이 돼요.
02:44징역 2년까지도 형사처벌이 되는데.
02:47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채취가 된 그러한 정자나 난자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하려고 할 때.
02:55그때는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없어요.
02:58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법을 만들 때 예측하지 못했던군요.
03:03그러니까 이혼한 혹은 다른 남성과의 어떤 수정된 배화를 통해서 임신을 할 때 상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법조항이 없다.
03:16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처음에 채취했을 때는 동의를 했는데.
03:20그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거 가지고 임신하는 거는 내가 바라지 않는다.
03:25아니 뭐 이혼을 하거나.
03:26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3:27더군다나 남편은, 전 남편은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다.
03:32나는 바라지 않는다.
03:33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03:34아, 반대를 처음 했었다.
03:35그런데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된 건데 이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느냐.
03:40죄형 법정주의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불가능한데.
03:46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게 크게 형사법도 있지만 민사법도 있지 않습니까?
03:50민사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산법이 있고요.
03:53또 하나는 가족법이 있습니다.
03:55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산이 될 텐데 출산에서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닙니다.
04:01법적으로는.
04:02아, 그래요?
04:03법적으로는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닌 거고요.
04:08법적으로는.
04:09전 남편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데도.
04:10그렇죠.
04:10생물학적으로는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04:12이게 굉장히 애매해진 상태가 되는군요.
04:14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아버지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04:17그 아버지가 이 아이는 내 아이가 맞다라고 인지를 하거나.
04:22그런데 아버지가 끝까지 나는 반대했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소송까지 해야 돼요.
04:27그렇게 해가지고 소송해서 법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저 아이가 누구의 아이가 맞다.
04:33누구의 아버지가 저 사람이 맞다.
04:35이렇게 법원에서 확인해줘야 그때 비로소 법적인 친자가 되는 거고요.
04:41그다음에 그렇게 친자가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04:46이시영 씨는 태어난 아이 친권이 나한테 있다라고 주장을 할 텐데.
04:50그 아버지가 만약에 내가 아버지가 됐다라고 해버리면 법적으로.
04:54그러면 내가 친권을 갖다 행사할래.
04:57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04:58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5:01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기를 보니까 예뻐.
05:03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내가 키울래.
05:05그러면 엄마는 또 내가 키울래.
05:07이러면 또 양육권 가지고 다툼이 있을 거고.
05:10양육권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은 또 뭘 해야 되느냐.
05:13양육비를 또 지급해야 되거든요.
05:14그 양육비 얼마냐.
05:16이거 가지고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05:18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가 궁금했어요.
05:20이시영 씨같이 유명한 배우와 결혼했던 저 전 남편은 어떤 분인가 찾아봤더니
05:27저분이 20대부터 외식업에 종사해가지고 사업을 크게 성공했대요.
05:32뭐 프랜차이즈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고.
05:34그러니까 아마 이제 재산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05:38그런데 그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05:41그렇게 되면 또 상속 문제까지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05:45일단은 그렇게 가족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초래가 되는 것이다.
05:50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마지막으로는요.
05:52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재산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05:57재컨대 제가 만약에 저런 상황에 처했는데 저는 분명히 아이가 태어난 걸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전처가 저런 식으로 아이를 낳았다.
06:06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요.
06:08이시영 씨에 대해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06:11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06:13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이제 구멍이 아주 크게 나있었고.
06:18이런 상황을 상정을 못 했었기 때문에.
06:21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06:24그런 생각이 듭니다.
06:25그럼 양태준 변호사님 지금 다행히 그래도 전 남편은 내가 반대는 했었지만 기왕 이렇게 됐으니 아빠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06:36입장이라 그나마 뭐랄까 양자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법적 분쟁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지금 전 남편이 말하는 걸 보니 논란은 일고 있어요.
06:49그러니까 전 남편이 동의 없이 이렇게 임신을 하는 것이 맞느냐 어떻게 보세요?
06:59법적으로는 사실 물론 제도적인 허점은 있지만 법적으로 저에게 옳다고 볼 수는 없죠.
07:04우선은 그나마 사실 저 이시영 씨의 전 배우자께서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도래는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그거는 저런 말씀이 하지 않으시더라도 법적으로 당연히 주어지는 의무입니다.
07:18왜냐하면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곧 태어나게 될 그 아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결국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 그러니까 양 친권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양육비라든가 양육의 의무나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07:32원치 않은 임신을 통해서 출산하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양쪽 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고요.
07:39더 나아가서 사실 정영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셔서 그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이 태아 시술을 한 병원에서 그런데 과연 이 시술을 할 때 아마 이제 이시영 씨가 이제 이혼 상태에서 지금 이제 배우자가 없는 상태였다는 걸 미처 인지를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7:59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사례가 깊었다고 하면 이게 양쪽 시술을 할 때도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동의서를 받아와라고 했으면 좋았을 거고.
08:10그런데 만약 동의서를 받았는데 이시영 씨가 전 배우자의 서명이나 이런 거를 본인이 하지도 않았으면서 동의가 있다.
08:16내지는 그 서명 만약 뭐 자신이 배우자의 서명까지도 본인이 위주해서 한 거라고 하면 그분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인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분도 하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8:27그렇군요. 온라인상에서도 감논을박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08:35과정이 어쨌든 책임당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
08:38아니다. 누구에겐 축복일지 몰라도 동의 안 한 상대에게는 평생 고통이다.
08:42고민 많았을 듯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두둔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설득해서라도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
08:49자, 전남편 입장에선 원치 않는 이혼한 배우자가 둘째로 임신한 상황.
09:00김지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9:02이게 흔치 않은 일이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09:07그런데 냉동 배아가 한 5년간 보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의 이제 시한이 다 됐던 것 같은데.
09:13그러고 나서 시한이 도래한 시점에 보니까 이제 본인의 이혼 상태였던 거고.
09:18그래서 고민 끝에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아이가 하나 큰 애가 있는 것 같아요.
09:25그래서 지금 친권자가 누구인지 누가 기르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09:31아마 생각하는데 폐기시키지 않고 아이에게 형제나 자매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09:40일단 동의 없는 개인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에.
09:43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잖아요.
09:46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09:49그렇지만 또 이 산부인과 병원에 따라서는 동의를 구하기도 한다고 하니까.
09:54이거는 약간 이현령, 비현령 같은 규정이 아닌가 싶어서.
09:59일단 이 법적 공백 상황을 좀 메꾸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10:04결과적으로는 남편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전 남편이.
10:08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으니까.
10:11둘째 아이에게는 아이로 봐서는 잘 된 일이긴 한데.
10:16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무책임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20딱 법에 국한돼서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10:26아이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10:29이혼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동의를 구하고.
10:33그 뒤에 뭔가 일을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10:38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10:40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10:43전 남편의 허락 없이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
10:50당사자 간 관계와 부자 관계는 별개다.
10:52또 다른 변호사는 전 남편 혼인 중 동의서 작성했을 것.
10:56그 사이 시술할 수 있어.
10:58현 상황에서 법적 문제가 없어 보인다.
10:59일단 법의 허점, 공백이 있는 건 분명하고.
11:04전 남편의 동의 없이 반대도 불구하고 이시영 씨가 일단은 본인의 의지대로 이 둘째를 임신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은 있는 것 같아요.
11:15김균 대변인.
11:16사회적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제도적인 부분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11:22저도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제가 만약에 아빠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11:29전 남편이라면?
11:29전 남편이랑 어땠을까?
11:31님이란 글자에 저만화 찍으면 남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11:34그렇군요.
11:35이혼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11:36그렇게 쉽게 부부가 남이 되나요?
11:40어렵죠.
11:41사실.
11:42그런데 거기에 또 아이라는 문제, 자식 문제가 있으면 그건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11:46더 어렵죠.
11:46그런데 이시영 씨하고 전 배우자 사이에 첫째 아이가 있습니다.
11:51그런데 헤어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겠죠.
11:54어떻게 앞으로 아빠로서 배우자로서 헤어졌지만 어떻게 하겠다.
11:58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긴 거 아닙니까?
12:02그런데 이게 다른 어떤 돈 문제가 아니라 자식 문제.
12:07내가 동의는 안 했지만 나의 정자와 이시영 씨의 난자가 만들어서 배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12:12이건 어떻게 본다면 생명의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12:15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나 몰라 이렇게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12:20그리고 또 이게 배우자 입장에서 전 남편 입장에서는 이게 공개됐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남을 나라 했을 때 여튼 문제는 여튼 이시영 씨가 만들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미혼적인 거나 이거에 대해서 안 한다고 했을 때 뭔가 사회적으로 내가 매정한 사람, 매정한 남편, 매정한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12:46그래서 이게 한 개인에 대해서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했을 때 받아들이면 괜찮고 안 받아들이면 나쁜 사람 이렇게 볼 수 없는 거거든요.
12:55그래서 어떤 상황이 놓여졌을 때 개인의 판단을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그거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빨리 제도적으로 이게 따라가서
13:06개인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 인식이 사회적 제도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13:15원칙적인 건 상대 배우자의 동의를 받는 게 더 맞아 보이네요.
13:19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니.
13:20말씀하시는거 봐, 그럼!
13:21은�idity!
13:34감사합니다.
13:36이케여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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