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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검찰의 수술대위에 올랐습니다.
00:00:1076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이 한꺼번에 들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떼어내는 게
00:00:17여당이 내놓은 이른바 검찰개혁 사법의 뼈대입니다.
00:00:21여당은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하고
00:00:24이재명 대통령도 제도의 얼개는 그때까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00:00:30강력하고도 빠른 개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00:00:33반면 지금 나온 개혁 법안이 형사사법제도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00:00:38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옵니다.
00:00:42오늘 백분 토론회에서는 검찰개혁의 방향과 속도는 어떠해야 할지
00:00:47우려에 대한 의견과 보완책은 무엇인지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00:00:52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이 나쁜 사례가
00:00:59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이 긴 시간동안 더 악화됐어요.
00:01:06그리고, 유주의의 일을 시간동안 더 악화됐습니다.
00:01:09Mach적으로 을 시간동안 더 악화됐습니다.
00:01:12여기에서 수사한 방향이 형사의 방향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00:01:14여당은 사실 cant국으로 대전이 신경을 했의면
00:01:15그는 없는 악화됐습니다.
00:01:18연기 거의 다 tales의 전쟁은
00:01:21신경을 안전해 90%가 아니라
00:01:21연기의Warri 수사한 전쟁이 있습니다.
00:01:22연기의 박력으로 연기 그런 방법을 격려합니다.
00:01:24연기의 정한 방향과 역할을 추석 잘합니다.
00:01:25연기의 정보로 연기의적 후에 공격을 추석할 수 있습니다.
00:01:27연기의 정보로 연기를 늦아내는 네그로 연기의 변화에 출산이 내려도 될 것입니다.
00:01:36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00:02:06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00:02:09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나오셨고요
00:02:13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이신 김정철 변호사 함께하십니다
00:02:18오늘도 스튜디오에 시민농객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00:02:23잠시 후에 직접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02:26오늘 백분토론은 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MBC 뉴스 채널
00:02:29그리고 백분토론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0:02:347월 3일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검찰개혁사법이 상정이 됐습니다
00:02:42아직까지 의결이 된 건 아니고요
00:02:44내일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00:02:46이 검찰개혁사법의 가장 큰 골자는
00:02:48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00:02:53그리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00:02:55일단 그동안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이 돼서
00:03:01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하거나
00:03:04또 남용해왔다는 지적, 비판들이 많이 제기가 되어왔습니다
00:03:09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00:03:12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00:03:15지금 검찰개혁을 하겠다
00:03:17이런 의도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나오고 있는 거고요
00:03:20일단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문제를
00:03:24어떻게 생각하는지
00:03:26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03:28장경태 의원님
00:03:29한때는 검찰의 기획수사, 표적수사, 별권수사에 대해서
00:03:35일부의 일탈로 여겨졌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00:03:38그러나 검찰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00:03:42검찰과 군을 동원한 대란과정
00:03:44또 검찰의 사냥하듯 벌이는 수사과정을 보면서
00:03:48이제 검찰개혁을 통한 수사기관 전문화는
00:03:53이제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00:03:56또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00:03:58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역사에서
00:04:00내란과 또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아야 될
00:04:04또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검찰의 제대로 된 역할
00:04:09공소청과 또 중수청으로 분리시켜서
00:04:12권한이 한 기관에게 권력기관화되어서
00:04:15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화되어서
00:04:16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00:04:19또 여러 형사사법 절차를 합리화시키는 과정이다
00:04:22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0:04:24네, 한 박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0:04:27네, 뭐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00:04:30검찰의 역할은 중요한 고민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했죠
00:04:33네, 뭐 일부 그동안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00:04:38검찰의 권력이 과도하게 세서
00:04:41이런 오해를 살 만한 수사도 있었다
00:04:44뭐 이런 지역도 있고
00:04:46그것이 검찰개혁에 많은 국민들이 또
00:04:48공감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00:04:50하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00:04:56우리 형사사법제도의 아주 근간 아니겠습니까?
00:04:59네, 그래서 이미 검사는
00:05:03그래서 유사시에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00:05:07어떤 권력에 관계없이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00:05:10그런 어떤 일념으로
00:05:13대한민국의 어떤 잘못된 흐르는 방향을
00:05:16바라잡아온 균형 추억화를 했던 겁니다
00:05:18그것을 이번에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00:05:21이 기소와 수사와 기소를 구분해서
00:05:26한마디로 이제는 검찰을 이제 없애겠다
00:05:29검찰을 이렇게 악마화하는 그런 식의 접근방법은
00:05:34뭔가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일깨한
00:05:36검찰이 갖고 있는 순수 기능을 말살하는
00:05:39굉장히 위험한 시도다
00:05:41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00:05:46검찰 죽이기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00:05:50국민적 관점에서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00:05:54국민적 관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00:05:57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0:05:58네, 검찰의 순기능도 있어 왔는데
00:06:01이번 검찰 개혁으로 그런 기능들까지 다 없앨 우려가 있다
00:06:05이런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00:06:07박원정 의원님 얘기해 주시죠
00:06:09네, 검찰은 지난 70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00:06:14또 영장 청구권, 수사 종결권, 공소 취소권
00:06:17검찰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00:06:20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00:06:23그것이 윤석열 독재 정권으로 이어졌고
00:06:26검찰 자체가 정치 권력을 획득하게 됐죠
00:06:30그래서 지금 장경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00:06:32윤석열 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00:06:37근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00:06:39검찰 쿠데타가 가능했던 이 수사 구조가
00:06:42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었기 때문에
00:06:45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00:06:46그렇다면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00:06:49건강하게 분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
00:06:52모든 권력이라는 것은 분산하고 견제하고
00:06:56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00:06:57그것이 민주주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0:07:01그리고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보장된 것이 아니라
00:07:05수사권이라는 것은 검찰청의 검사만이 수사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
00:07:09그것이 헌법재판소에 일관된 판례입니다
00:07:13그래서 누가 수사권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00:07:16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이 검찰개혁으로
00:07:20입법으로 보답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0:07:23지금 뭐 총론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00:07:26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00:07:30수사와 기소권 분리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00:07:32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00:07:35수사와 기소권의 분리의 문제라기보다는
00:07:37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00:07:40이미 수사와 기소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00:07:44이미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00:07:45대부분의 지금 일반 국민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00:07:49검찰에 조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00:07:51그리고 대부분의 사건들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00:07:54검사가 기소할 뿐입니다
00:07:55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검찰개혁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00:07:59결국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인데
00:08:02그 박탈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00:08:06국민을 위해서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냐
00:08:08아니면 어떤 특정인과 특정 세력에 대해서
00:08:11보호하고자 하는 문제로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냐
00:08:15과연 이 검찰개혁으로 도대체 누가 이득을 보는 것인가에 대해서
00:08:19저는 꼭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00:08:21차차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00:08:23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00:08:26이 백년지 대기에 해당되는 검찰개혁의 문제를
00:08:29너무 빠르고 너무 성급하게 한다는 점이
00:08:32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00:08:35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0:08:36속도의 문제를 얘기하신 것 같고요
00:08:38내용도 문제지만
00:08:40말씀 중에 검찰개혁으로 인해서 유불리를 따지는 듯한
00:08:45말씀을 하셔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00:08:47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고 해서 유불리가 발생하나요?
00:08:54그러면 지금 변호사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00:08:57그동안 검찰의 수사가 정치인들을 향한 정치 검찰이었습니까?
00:09:02정치 수사였습니까?
00:09:03유불리가 발생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00:09:05유불리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00:09:07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고요
00:09:09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 중에서
00:09:12그동안 이 수사권을 남용해왔던 것에 대해서
00:09:15방금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00:09:17일탈이라고 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00:09:19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00:09:21과연 지금 정치 검찰이
00:09:22중앙지검에 몇 명의 검사가 파견되는지 아십니까?
00:09:25모릅니다 사실
00:09:27법사위에서 자료 요구를 해도 주지 않을 정도로
00:09:29공무원의 직제표에 의해서
00:09:31어느 구청에 어느 시청에 어느 부처에
00:09:34몇 명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00:09:36몇 명의 검사를 정말 대동하고
00:09:39특정 사건에 혹은 특정인을 표적 삼아서
00:09:42수사를 했는지 조차를 밝히지 못할 정도로
00:09:44검찰이 그렇게 부끄러운 조직이 되었습니다
00:09:47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사권을 남용하는
00:09:50검찰의 한계와 행태들을
00:09:52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해서
00:09:55분리하고 있는 과정인 것이거든요
00:09:57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결과는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00:10:00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00:10:03제대로 된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
00:10:07또 공소권을 가진 어떤 공소기관이
00:10:10얼만큼 우리 인권을 보호할지에 대한 부분
00:10:13당연히 잘못한 사람은 당연히 수사받아야겠죠
00:10:16그런데 저희가 수사권을 없애면서
00:10:19수사권을 안 만들겠다고 하면
00:10:20그 위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0:10:22그런데 6대 중대범죄에 필요한 수사기관을
00:10:25이미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00:10:28또 저희 고위공직자들 다 수사받을 수 있는
00:10:30공수처가 있지 않습니까?
00:10:32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결과는
00:10:35유불리로 말씀드릴 수 없는 거다라고
00:10:37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00:10:39이미 이 얘기 나온 김에
00:10:41지금 검찰개혁사법
00:10:42그러니까 민주당이 발의하고
00:10:44상정한 검찰개혁사법을
00:10:46조금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00:10:48장경태 의원이 어떻게
00:10:49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라는 건지
00:10:52좀 간단하게 형식만 설명해 주시죠
00:10:54검찰개혁의 사법은 크게
00:10:56검찰청법 폐지법안입니다
00:10:58그런데 이제 검찰청법 폐지라고 하면
00:11:00검찰이 다 사라져서 그러면 이제 수사받을
00:11:03사람들, 기소할 사람들 다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00:11:07생각하시는데요
00:11:08그게 아니고요
00:11:09명칭이 이제 해체가 되기 때문에
00:11:11해당 조직을 분리하기 위해선
00:11:13검찰이라는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00:11:16검찰청법 폐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00:11:18검찰청이 없어지는 거죠?
00:11:19그렇죠
00:11:20검찰청이 없어지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00:11:23두 개의 기관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00:11:25공소청,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고 하는
00:11:28기소를 담당할 수 있는 검사들이 근무하는
00:11:31공소청이 하나가 있고요
00:11:326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00:11:34수사관들이 배치될
00:11:36중대범죄수사청이 있습니다
00:11:38그리고 이제 중수청이 설치됨으로써
00:11:40그동안 경찰의 국수본과 공수처 등에
00:11:43수사권 관할에 관한 논란과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00:11:47그러면 그것들을 중립적이고
00:11:50여러 합의를 통해서 수사 관할을 지정할 수 있는
00:11:54국가수사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00:11:57그렇기 때문에 여러 국가수사위원회 구성은
00:11:59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00:12:01여러 합의제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00:12:03장점들만 모아서 구성했고요
00:12:05그렇기 때문에 여러 수사기관 간의
00:12:07일부는 수사 경쟁이 있을 수 있으나
00:12:10또 그 수사 경쟁을 통해서
00:12:12여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00:12:15만약 사안이 발생한다 할 때는
00:12:18당연히 국가수사위원회 중재를 통해서
00:12:20또 조정을 통해서
00:12:21국민들의 이익을
00:12:22가장 부합하게 노력할 수 있다라고
00:12:24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00:12:25검찰청이 없어지고
00:12:26검찰청 대신
00:12:27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00:12:29괴롭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기는데
00:12:31검사들은
00:12:32기존에 있던 검사들은
00:12:33공소청으로 가서
00:12:34공소검사가 되는 것이고
00:12:36또 중대범죄수사청을 가면
00:12:38검사가 아니고 수사관이 되는 거죠
00:12:40그래서 검사는 살아있는데
00:12:42검찰이라는 단어
00:12:45조직이
00:12:46폐지되는
00:12:47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00:12:48그렇죠. 그래서 뭐
00:12:49검찰 죽이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00:12:50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00:12:52이 부분에 대해서
00:12:54제가 이제 꼭
00:12:55말씀드리고 싶은 건
00:12:57지금 이 전제의 핵심은
00:12:59수사의 개념이나
00:13:01원칙을 생각하지 않고
00:13:03지금 개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00:13:05그러니까 개혁이라고 얘기하면서
00:13:06각종의 특별법을 만들고
00:13:08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
00:13:10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에서 지켜야 될
00:13:12가치와 이념들을 세우고
00:13:14그거에 맞춰서
00:13:15다른 특별법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00:13:18근데 지금 수사의 개념은요
00:13:20기본적으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00:13:22또는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00:13:25증거를 수집하고
00:13:26확보하는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00:13:28그러면
00:13:29검사가 기소를 하기 위해서
00:13:31어쩔 수 없이
00:13:32증거를 당연히 수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00:13:34그러면
00:13:35주된 직접적인 수사는
00:13:36경찰이 하도록 하는 거
00:13:37저도 찬성합니다
00:13:39그러면 기소를 하기 위해서
00:13:41사건의 기록을 받아봤더니
00:13:43이런 부분의 증거가 부족하다
00:13:44그러면 그 증거를 채울 수
00:13:45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00:13:47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00:13:49이 법안에 따르면
00:13:50아예 수사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00:13:52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00:13:53검사가 애당초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00:13:56그 얘기는
00:13:57증거 수집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00:13:59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때뿐만 아니라
00:14:01공소를 유지할 때에도
00:14:03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00:14:04그리고 그 증거를
00:14:05공소 유지 과정에서 수집하는 것도
00:14:07우리는 수사의 개념이라고 하고
00:14:09그래서 형소법 이론에는
00:14:11공소 제기 후 수사라는 것이 있는 거죠
00:14:14그렇기 때문에
00:14:15그런 부분에 대해서
00:14:16공소를 제대로 제기하고
00:14:17제대로 유지하기 위한
00:14:18활동을 얘기하는 것인데
00:14:20마치 수사는
00:14:21모든 사람을 억압하고
00:14:23마치 모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것처럼
00:14:26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00:14:28수사를 적법 절차에 따라서
00:14:30헌법에 지켜야 될 가치를 가지고
00:14:32운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00:14:34그거에 따라서
00:14:36불법이 있는 것을
00:14:37적극적으로 찾아내서
00:14:38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이
00:14:40국가기관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00:14:42그런데 아까 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00:14:44우리가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00:14:47정말로 고위공직자를 수사했나요
00:14:49고위공직자를 보호하는 범죄처가 됐지
00:14:52보호하는 수사처가 됐지
00:14:54정말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00:14:56지금
00:14:57과거 같았으면 이미 검찰에서 여러 사람들을 수사했을 겁니다
00:15:00그런데 지금 고위공직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00:15:03결국은 그 공수처를 통해서
00:15:05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00:15:07그걸 통해서 우리 국가기관이
00:15:09실체 불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00:15:12방임하는 상황이 됐다
00:15:14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00:15:16우선 조국혁신당에서도 지난 작년 8월에 이미
00:15:22검찰개혁 4법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여서
00:15:25따로 안이 있죠
00:15:26민지당하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00:15:28대동소의학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00:15:30공소청법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있고
00:15:34저희는 청사소송법에서 수사편을 분리해서
00:15:37수사절차법을 따로 규정하면서
00:15:40인권을 보장을 하고
00:15:42수사권 남용을 규제하는 절차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00:15:45맞습니다
00:15:46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
00:15:47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00:15:49그래서 이것은 특별법이라기보다는
00:15:52제정법으로 검찰개혁 입법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00:15:56수사권을 검사만이 가지는 것이 정의롭다
00:16:01이런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0:16:05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만이 잘하고
00:16:09증거를 잘 수집할 것이다
00:16:11이런 인식 속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탄생을 한 겁니다
00:16:18지난 대검 중수부를 돌아보면
00:16:21대검 중수부는 가장 특화된 정치적인 수사
00:16:25인지수사 기획수사를 했던 곳인데
00:16:27형사부보다 무죄율이 20배나 높았습니다
00:16:31그리고 그 무죄에 대해서 특수부 검사들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죠
00:16:35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00:16:38대검 중수부 수사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도
00:16:41재벌 회장도 그 외에 많은 기타 서민들 도차도
00:16:45그 중수부 수사를 통해서 나중에 무죄가 나더라도
00:16:49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뜨려지는
00:16:51그런 수사를 했던 것입니다
00:16:53수사라는 것은 사실은 인권침해가 맞습니다
00:16:56침익적 행정행위인 것이죠
00:16:58그런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00:17:03인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00:17:05그런데 지금 윤석열식 수사, 특수부 수사를 통해서
00:17:10정말 너무 많은 야당 대표에 대한 정적 죽이기 수사를
00:17:14지난 3년간 했습니다
00:17:16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00:17:17내란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00:17:19그러면 검사가 수사하는 것만이 정의롭고
00:17:23검사가 수사해야지 제대로 된 증거를 수집해서
00:17:27유죄를 이끌어 낼 수 있다라는
00:17:29그런 도구마, 독단에 빠져서는 안 된다
00:17:32그럼 이 수사권을 과연 건강하게 어디에다 둘 것인가
00:17:36그럼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하고 조금 달리
00:17:38수사 중대범죄수사청
00:17:40거기서는 지금 검찰이 하는 수사를 모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0:17:44오히려 지금 수사권이 축소되어서
00:17:46두 개 범죄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00:17:48저희는 민주당 안도 그렇고요
00:17:50한 7개 범죄, 부패 경제 등등 여러 가지 범죄들에 대해서
00:17:56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범죄들에 대해서
00:17:59중대범죄수사청에서 모두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00:18:02제대로 된 수사를 하면서
00:18:04민주적으로 공소청 검사의 인권에 대한 통제를 받으면서
00:18:09사법 통제를 받으면서 수사를 제대로 하고
00:18:12그리고 나서 공소청으로 송치를 하면
00:18:15공소청의 검사가 부족하다고 하면
00:18:17보완수사 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00:18:19보완수사를 공소청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00:18:25경찰에도 할 수 있고
00:18:27그래서 검사가 증거 수집을
00:18:29수사를 못해서 못한다
00:18:31이런 전제는 틀렸다
00:18:33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0:18:35그래서 다만 민주당 안과 조국 혁신당 안의 차이점은
00:18:38민주당 안은 행안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겠다는 거고요
00:18:42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은 법무부에 그것을 두겠다는 건데
00:18:46양자가
00:18:48중대범죄수사청을
00:18:50법무부에 두겠다는 겁니다
00:18:52그래서 양자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00:18:54저희는 문민 통제를 하겠다는 거고요
00:18:56그 다음에 민주당 안은 행안부에 두되
00:18:58행안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00:19:02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서 그 수사청의 수사
00:19:06그 외 국수본이라든가 공수처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00:19:09그것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국가수사위원회에서 두겠다
00:19:13양자의 장단점이 있고 그것은 공청회라든가
00:19:16국민과의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00:19:18어떤 안이 가장 바람직한 안인지를
00:19:20도출해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0:19:23분리됐을 뿐이지 수사권이 검사에게 없는 것은 아니다
00:19:26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00:19:28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00:19:31
00:19:32분리야 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00:19:35그렇지만
00:19:37근본 취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00:19:39이번에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00:19:41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00:19:43검찰이 특정 세력에 대해서
00:19:46기획을 하고
00:19:47표적 삼아서 조작 수사를 했다
00:19:50그게 일반 국민들한테도 그랬나요?
00:19:52이게 문제 있는 부패 권력
00:19:57강한 자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00:19:59그렇게 검찰이 손을 댈 수 있는 거죠
00:20:01역대 어떤 정권화에서도
00:20:04검찰은
00:20:05그래도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서
00:20:08어떤 정권에 맞서서도
00:20:10그런 엄정한 수사를 해서
00:20:12사실은 대한민국의 평화적
00:20:14정권교체를 이뤄온 그런 역사가 있어요
00:20:17그래서 저는 이번에
00:20:19검찰개혁의 시발점
00:20:21왜 했을까?
00:20:22그걸 한번 보시자고요
00:20:24이게 검찰 제도는 그동안에
00:20:26오랫동안에 대한민국의
00:20:28사법 시스템의 기본 아닙니까?
00:20:30헌법이 보장하는
00:20:32그래서
00:20:34검찰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00:20:36안정질서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00:20:38그런 기본 시스템인데
00:20:40이번에는
00:20:42이게 무슨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다?
00:20:44그런 이유 하나로
00:20:45이거를 마치 해체해야겠다
00:20:47소위 검찰 해체를 해야겠다는 게
00:20:48목표로 마치 선전선동 하듯이
00:20:50그러면서 검찰청을 없애고
00:20:52이거를 공소청과
00:20:53또 중수청
00:20:55뭐 이렇게 수사와 기소를 구분해서
00:20:58그리고 이제 그 위에
00:20:59여러 가지 혼란스러우니까
00:21:01절차 복잡해지니까
00:21:02그것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00:21:04국가수사위원회라는 이런
00:21:06약간 기형적
00:21:08또는 위헌적 성향이 있는
00:21:10그런 조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00:21:11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00:21:13예를 들면
00:21:14국가수사위의
00:21:16존립 근거
00:21:17그게 지금
00:21:18어쩌면은
00:21:19기존의 모든 수사기관 위에서
00:21:21법률적 예외 규정을 둬서
00:21:23모든 수사권을 조정을 하고
00:21:25감시를 하고
00:21:26심지어 이제
00:21:27징계 의뢰도 할 수 있는
00:21:29약강한 이런 권력을 주는
00:21:32국가수사위가
00:21:33헌법적인 어떤
00:21:34그런 근거도 없이
00:21:35만들어진다는 거예요
00:21:36그럼 그거에 대해서
00:21:37이제 많은 국민들이
00:21:38우려를 합니다
00:21:39이게 특정 권력에
00:21:40이게 신여화되는 거 아니냐
00:21:42수사가 또 어떤
00:21:43특정 정치 세력의
00:21:44정치를 위한
00:21:45하나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냐
00:21:46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00:21:47그래서
00:21:48이번에 기소와
00:21:50뭐 수사를 분리하는 거는
00:21:51뭐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00:21:52필요할 수도 있겠죠
00:21:53그렇지만
00:21:54그걸 밀미로 해서
00:21:56근본적인 수사
00:21:57국가의 수사 권한을
00:21:58특정 정치적인
00:22:00어떤
00:22:01입김에 의해서
00:22:02재단한다는
00:22:03그런 우려들이
00:22:04크기 때문에
00:22:05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00:22:07일단은
00:22:08먼저 얘기하신
00:22:09검찰의 역할 부분에
00:22:10대해서도
00:22:11반론을 하시겠지만
00:22:12국가수사위원회가
00:22:14위헌적인
00:22:15어떤
00:22:16장치다
00:22:17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00:22:18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0:22:20일단 권한은
00:22:21소수가 독점하면
00:22:22권력이 되고요
00:22:23다수가 누리면
00:22:24권리가 됩니다
00:22:25그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00:22:27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00:22:29친권력기관화
00:22:30친정권화
00:22:31그리고
00:22:32선택적인 수사 기소를 하면서
00:22:34케이트키픽 해왔던 건
00:22:35사실 아니겠습니까
00:22:36그러면
00:22:37방금 김정철 변호사께서도
00:22:39마치 검찰이 수사 잘하고
00:22:40공수처 수사 안 했던 것처럼
00:22:42얘기하시는데요
00:22:43그럼 그 검찰이 수사 잘했던
00:22:45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00:22:47왜 수사 안 했습니까
00:22:48명품백은 왜 수사 안 했죠
00:22:50왜 무혐의 처분했습니까
00:22:51그리고 삼부토건 주가주작
00:22:53저희가 수차례
00:22:54법사위에서
00:22:55정치권에서
00:22:56수사 좀 해달라고
00:22:57촉구했습니다
00:22:58뭐 그
00:22:59야권의
00:23:00목소리는
00:23:01듣지 않아도 되는 게
00:23:02수사기관의
00:23:03본령인가요
00:23:04그리고 나서
00:23:05공수처는 어땠습니까
00:23:06정말
00:23:07이 제주 직원보다도
00:23:08작은 인원
00:23:0925명 이내에
00:23:10검사를 가지고
00:23:1140명도 안 된
00:23:12수사관을 가지고
00:23:13체병
00:23:14그나마 체병이 억울한 죽음이
00:23:16그나마 조금씩
00:23:17베일에서 벗겨질 수 있었던 게
00:23:18사실 공수처가 있어서 였고요
00:23:21이 내란을 일으켰던
00:23:23비상기엄의
00:23:24소위 윤석열 체포영장을
00:23:25집행하기 위해서
00:23:26노력했던 것도
00:23:27공수처 검사 아니었습니까
00:23:28그때
00:23:29경호처가
00:23:30권총을 보여주면서
00:23:31위협했다는 거 아니에요
00:23:32이런 것들이
00:23:33
00:23:34특검을 통해서
00:23:35그나마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요
00:23:37저는
00:23:38국가수사위원회가
00:23:39
00:23:40위헌적이다라고 하는데
00:23:41이런
00:23:42합의쟁정기관이
00:23:43입법부의
00:23:44재량권
00:23:45아니겠습니까
00:23:46여러 수사기관 간의
00:23:48수사권에 대한 관할
00:23:49또 권한의
00:23:50충돌이 있을 때
00:23:51조정하라고 하는 것이
00:23:52합의쟁정기관의
00:23:53정신이자
00:23:54본명입니다
00:23:55그렇기 때문에
00:23:56국가수사위원회가
00:23:58또 국가수사위원회의
00:24:00여러 가지
00:24:01추천직 위원들이 있지만
00:24:02
00:24:03제외하고
00:24:04어찌되고
00:24:05그 수사위원회도
00:24:06구성하는 과정에서
00:24:07전문위원회나
00:24:08자문위원을 통해서
00:24:09각각 수사기관들의
00:24:10어떤 관할을
00:24:11논쟁을 통해서
00:24:12또 여러 판례를 통해서
00:24:13정리될 수 있는 것이죠
00:24:15있는 것이죠
00:24:16그렇기 때문에
00:24:17저는 갑자기
00:24:18국가수사위원회가
00:24:19왜 위원회 소지가 있는지
00:24:21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00:24:23차라리 위원을
00:24:24제기하실 거면
00:24:25이 헌법의
00:24:26검찰총장이라고
00:24:27되어 있는 표현에 대해서
00:24:28공소청장을
00:24:29검찰총장으로
00:24:30보호할 수 있느냐
00:24:31라는 것에 대해서
00:24:32문제지게 한다면
00:24:33저는 좀 그 부분은
00:24:34뭐 50보 100보
00:24:35양보할 수 있겠는데
00:24:36뜬금없이 국가수사위원회가
00:24:37위원적 소지가
00:24:38있다라고 하시면
00:24:39저는 거기에 대해서
00:24:40동의하기 어렵습니다
00:24:43말씀 나오신 김에요
00:24:44검찰총장이라는
00:24:45단어
00:24:46직책
00:24:47헌법에는
00:24:48검찰총장의
00:24:49위상이나 역할이
00:24:50명시가 되어 있고
00:24:51그런데
00:24:52지금
00:24:53검찰개혁사법에 의하면
00:24:55검찰청장은 없어지고
00:24:57공소청장으로 보임을 하는
00:24:59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00:25:01명칭 자체가 없어지는 거
00:25:02아니겠습니까
00:25:03그러면 헌법도
00:25:04손을 봐야 되는 건가요
00:25:05어떻게 되는 겁니까
00:25:06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00:25:10우리가 이제 헌법에서
00:25:12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두고
00:25:14영장청구권이라고 하는 걸 둔 것은
00:25:17기본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걸
00:25:19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00:25:21그러니까 헌법 입헌자는
00:25:22그런 입장으로 만든 겁니다
00:25:24그런데 지금 법률적으로
00:25:26그런 내용들을 특별법을 만들어 가면서
00:25:28헌법에 배치되는 일들을
00:25:30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00:25:31저희가 문제를 삼는 거고요
00:25:33아까 도이치모터스나 이런 사건들
00:25:36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건 맞아요
00:25:37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00:25:39검찰이 비판받아야 되고
00:25:40당연히 개혁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00:25:42그렇지만 개혁이라고 하는 건
00:25:44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00:25:46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00:25:48그것이 형사성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에
00:25:51부합하는 방식으로
00:25:52기본법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00:25:54돼야 되는 거예요
00:25:55그런데 그런 부분이
00:25:56형사성법의 기본 이론은
00:25:58전혀 생각하지 않고
00:25:59특별법을 마구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00:26:02지금 검찰청법 4조 2항에 보면
00:26:05이미 수사한 검사는
00:26:07기소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00:26:08검찰청법 4조 2항이에요
00:26:10그러니까 이미 수사와 기소는
00:26:11분리하겠다는 것이
00:26:12이미 검찰청법에 있어요
00:26:14그렇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00:26:16수사와 기소 분리 얘기는
00:26:17진짜로 수사와 기소를
00:26:19분리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00:26:21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00:26:23박탈하자는 겁니다
00:26:24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이 수사하는 게
00:26:26예를 들어 수사가 전체가 이만큼 있으면
00:26:28지금 검사가 수사하는 게
00:26:30수사하는 게 이만큼 정도 될 겁니다
00:26:32전체적인 비율이
00:26:3310%도 채 안 돼요
00:26:34그럼 이제 이거에서도
00:26:35마저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0:26:37좋습니다
00:26:38없앨 수 있어요
00:26:39그런데 그 없앤다는 의미의 개념을
00:26:41정확히 설정해서
00:26:42국민들한테 알려주라는 거지
00:26:43그 뜻은 뭐냐면요
00:26:45직접 수사권을 없애겠다는 뜻인 건지
00:26:48아니면 애당초 검사가 증거 수집도 못하고
00:26:51영장 청구도 못한다는 것인지
00:26:53정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00:26:55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는 없이
00:26:57그냥 수사와 기소만 분리한다
00:26:58이렇게 얘기하면서
00:27:00지금 국민들은 좋은 거구나
00:27:01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00:27:03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를 받았습니다
00:27:06받아서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00:27:08도주의 우려가 있네
00:27:09내가 영장을 청구해야겠어
00:27:11그럼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00:27:13이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00:27:16그런데 지금 발의하는 법안에 보면
00:27:18실질적으로 수사를 아예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00:27:22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00:27:25영장 청구의 적절성
00:27:27이런 것들을 심리하겠다는 거예요
00:27:29검사는 이미 영장 청구권이 있습니다
00:27:33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00:27:34필요에 따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00:27:36헌법이 부여한 권리인 것이고
00:27:38그럼 그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00:27:40마지막으로 국가수사위원회는 정말 심각합니다
00:27:44왜 심각하냐면
00:27:46지금 우리는 마치 수사기관이
00:27:48서로 뭔가 수사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세요
00:27:51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그런 거예요
00:27:54공수처가 한 번도 수사 제대로 안 하다가
00:27:57그 사건에서 체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00:27:59자기들의 뭔가를 성과 보여주려고
00:28:01일반 국민들 사건에는요
00:28:03서로 수사 안 하겠다 그래요
00:28:05피해자가 제가 너무 피해 입어가지고
00:28:07저 좀 살려주세요 가보십시오
00:28:09경찰이 나중에 오세요
00:28:11수사 안 합니다
00:28:12가면 저쪽에서 검사 경찰로 내려보내요
00:28:15계속 핑퐁하는 게 문제입니다
00:28:18수사를 하지 않는 게 문제인데
00:28:20지금 장경태 의원에게 만든 법은
00:28:23수사기관이 서로 하겠다고 경합하면
00:28:25이걸 네가 하고 네가 하고 이걸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00:28:28현실하고 전혀 달라요
00:28:30현실과 다른 법을 만들면서
00:28:32이게 어떻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고 얘기합니까
00:28:34그게 제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00:28:36일단은 약간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00:28:41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부분하고
00:28:45이번에 검찰개혁 입법하고는 사실상 상관이 없습니다
00:28:49경찰이 지금 하고 있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00:28:52이것은 경찰의 수사 역량이라든가
00:28:55경찰의 어쨌든 수사권 행사에 대한 문제이고요
00:29:00그런데 지금 검찰이 그동안 하고 있던
00:29:02직접 수사의 수사를 과연 누가 할 것인가
00:29:06그것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는 것입니다
00:29:09그러니까 그렇게 섞어서 말씀을 하시면
00:29:11그것이 혼선을 주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00:29:15아까도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기해서
00:29:18헌법에는 영장 신청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0:29:20그래서 영장,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00:29:24검사의 영장 신청권 때문에
00:29:26수사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00:29:30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최근에도
00:29:32반복적으로 판결을 해왔고요
00:29:35헌법재판소 2022 헌라 4호에서도
00:29:38검사가 영장 신청권을 가지는 것은
00:29:42그 수사권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00:29:45검사가 제3자로서 가지는 것이지
00:29:48그건 경찰에서 신청하는 영장 신청권
00:29:51영장 신청에 대해서 사법적인 통제를 위해서
00:29:54헌법에 규정한 것이지
00:29:56그 규정을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00:29:58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00:30:00또 헌법재판소에서
00:30:02판결을 했습니다
00:30:03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규정한 것은
00:30:05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이 남용될 수 있고
00:30:07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00:30:09검사가 한번 게이트키픽을 하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00:30:12그런 의미이고
00:30:13검찰청 검사만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00:30:16그런 수사권의 근거 조항은 될 수 없다는 것이
00:30:19헌법재판소
00:30:20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00:30:22권위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00:30:24반복적으로 결정해 온 것입니다
00:30:26그래서 더 이상 이 헌법에 있는
00:30:28검사 영장 신청권
00:30:30청구권을 가지고
00:30:31검찰청 검사의 수사권
00:30:34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00:30:38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00:30:40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00:30:44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00:30:48공수처가 국민적인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0:30:52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00:30:54저는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0:30:56그렇지만 공수처가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00:31:01예산에도 불구하고
00:31:02그래도 최희병 수사라든가
00:31:05윤석열 내란숙의 수사라든가
00:31:07이런 것에서 어쨌든 성과를 냈던
00:31:09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00:31:10저는 또 칭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0:31:12공수처의 기능 역할을
00:31:15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00:31:17저는 이제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00:31:20영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00:31:22지금 검찰청의 검사가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00:31:27공소청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00:31:28공소 제기 권한은 어마무시한 권한입니다
00:31:31누구를 기소하고
00:31:32누구를 불기소하는 권한이
00:31:34얼마나 큰지는 윤석열 정부에서
00:31:36김건희에 대한 불기소를 보시면 알 겁니다
00:31:39그래서 공수처가 검찰에 대한 견제
00:31:43감독 기능을 하면 좋겠다
00:31:45판검사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00:31:48판검사들의 위법한 수사, 위법한 재판
00:31:51직권남용을 포함해서
00:31:53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한 어쨌든
00:31:55집단 행동이라든가
00:31:56이런 부분들에 대한
00:31:58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든가요
00:31:59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00:32:01제대로 된 감시, 감독을 하는
00:32:05그런 수사기관으로
00:32:07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00:32:09저의 하나의 아이디어이고
00:32:11많은 분들이 동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0:32:13저도 좀 부연한 것
00:32:15제가 아까
00:32:17뭐가 의연성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셔서
00:32:19제가 한 문구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00:32:21우리 존경하는
00:32:23장경태 의원님이 발의한
00:32:25국수의 관련 법률안에 보면
00:32:2726조에 나오죠
00:32:28불성취 결정 등에 관한 이의신청
00:32:30여기에 보면 이의신청에 대한
00:32:32국가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00:32:34이첩의 경우에는
00:32:35수사기관별 수사권의 범위에 관한
00:32:38다른 법률의 규정된 제안을 받지 않는다
00:32:42다시 말해서
00:32:43국가기관의 결정이
00:32:45다른 법률보다 우월할 수 있다는
00:32:47규정을 뒀다는 거예요
00:32:48이거는 우리가 법상식으로
00:32:50어떤 특정기관의 결정이
00:32:53행위가 다른 법률을
00:32:55이렇게 지배하고
00:32:56그걸
00:32:57우선할 수 있다는 것은
00:32:59이건 의연적 성격이 강한 거죠
00:33:01자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은
00:33:03결국은 기소와 수사를 구분하고
00:33:07공소청, 중소청을 새로 만들고
00:33:10그러면서 수사 결차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00:33:13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00:33:15굉장히 혼란을 주고
00:33:16일반 국민들을 위한 민생 수사는
00:33:18혼란의 여지를 많이 남겨둔 가운데
00:33:21가장 이번 검찰개혁의 압권은
00:33:23결국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입니다
00:33:25그런데 국가수사위원회가 이렇게
00:33:27우연적
00:33:28실제 과연 그 기능을 수행할지 모르겠어요
00:33:31예를 들면 이의신청에 대한
00:33:33여러 가지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00:33:35그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00:33:37우리가 실제
00:33:38사건 현장에서 이뤄지는 걸 보면
00:33:40거의 한 수만 건이 제기될 텐데
00:33:43국수위에서 몇 명의
00:33:45의원들이 그런 걸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00:33:47그걸 하려면
00:33:48수사기관 간에 혼란도 오고
00:33:50현재도 지금 공수처와
00:33:52특검
00:33:54그 다음에 일반
00:33:55지금 경찰로 넘어가 있는
00:33:56여러 가지 수사기관 간에도
00:33:57아직도 1차
00:33:59우리 검찰개혁
00:34:01검경수사권에 따른
00:34:02후유증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00:34:04일선 현장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00:34:06그런 와중에 또 2차 검찰개혁이다 해서
00:34:08그야말로 근본적인
00:34:10이런 제도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00:34:12과연 우리 사회에 수용이 되겠는가
00:34:14일선의 혼란은 얼마나 더 심해질까
00:34:16그렇기 때문에
00:34:18좀 주의를 하고
00:34:20헌법적인 잣대에서
00:34:22또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00:34:24이 검찰개혁은 신중하게
00:34:26또 관련 법제를
00:34:28두루두루 고쳐야 될 것을
00:34:30같이 잘 정합적으로 보면서
00:34:32신중히 가야 되겠다
00:34:34너무 서둘 문제는 아니다
00:34:36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0:34:37어쨌든 시설하려고 하는
00:34:38국가수사위원회는
00:34:39모든 수사기관을 다
00:34:41통제하고 관리하는
00:34:42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
00:34:44총리 직속으로 진복했다
00:34:46이런 거죠
00:34:47연애편지에 맞춤법
00:34:48지적하는 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0:34:50그러니까 뭔가
00:34:51어떤 제도개혁이나
00:34:52제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00:34:54아주 작은 흠결이라도 발견되면
00:34:57그걸 가지고 제도 통째로
00:34:59부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00:35:01안됐나 보고요
00:35:02많은 한입비제 행정기관이
00:35:03각 기관 간의 어떤 행정작용에 대해서
00:35:05구성권을 부여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00:35:08물론 그 수사기관 간의 행정작용이
00:35:10만약 불합리하거나 위법하다고 하면
00:35:13권한쟁이 심판 등을 통해서
00:35:15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00:35:17보완할 수 있겠죠
00:35:18또 한편으로는
00:35:19김정철 변호사께서
00:35:20방금 말씀하신 과정에서
00:35:22영장 신청권과
00:35:23마치 수사를
00:35:25마치 같은 한 몸통인 것처럼
00:35:28얘기를 하시는데요
00:35:29저는 두
00:35:30영장 신청권의 본령은 사실
00:35:32그거 아닙니까
00:35:33법원이 영장 청구에
00:35:35사실 제대로 된 영장 청구인지를
00:35:37심판하게끔 하는
00:35:38법관이 결정하는 것이
00:35:39가장 기본입니다
00:35:40그런데 거기서
00:35:42게이트킴핑하는 검찰의
00:35:43영장 신청권을
00:35:44마치 수사권의
00:35:45가장 기본적
00:35:46행위인 것
00:35:47양 해석하는 것도
00:35:48저는 매우
00:35:49위험한 생각이다
00:35:50다시 한번
00:35:51말씀드리고 싶고요
00:35:52수사기관이
00:35:53제대로 수사를 해서
00:35:54그 수사 기록을
00:35:55이첩하고
00:35:56또 이
00:35:57송치 의견으로 내면
00:35:58그 공소관이
00:35:59이 수사 기록이
00:36:01혐의가 제대로 된 혐의인지
00:36:02판단해서
00:36:03공소 여부를
00:36:04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00:36:05그 과정에서
00:36:06또 수사 기관이
00:36:07필요한 영장을
00:36:08만약 요청을 하면
00:36:09거기 영장을 신청하면
00:36:10그 영장에
00:36:11신청한 과정을
00:36:12이 법리적으로
00:36:13잘 해석해서
00:36:14이 공소관들이 잘
00:36:15이 법원에
00:36:16영장을 신청하는 거
00:36:17아니겠습니까
00:36:18그러니까 영장 청구권
00:36:19이라는 것 자체가
00:36:20지금 헌법에
00:36:21명시되어서
00:36:22독점권을 갖고 있는
00:36:23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지
00:36:24저희 형사소선법
00:36:25제정 과정에서
00:36:26어땠습니까
00:36:27수사기관이라고
00:36:28명시되었습니다
00:36:29영장 청구에 대해서
00:36:30그리고 이
00:36:31영장 청구권에 대해서
00:36:32소위
00:36:33검사의 독점적 지위를
00:36:34인정한 것이
00:36:355차 개헌 때
00:36:36아닙니까
00:36:3762년도
00:36:39국가
00:36:40국가재건
00:36:41최고
00:36:42회의에서
00:36:43박정희 대통령이
00:36:44그 당시
00:36:45독재자로서
00:36:46등극하면서 만든
00:36:47그런 권한들이잖아요
00:36:48외국 사례도
00:36:49어렵습니다
00:36:50우리 국내 사례뿐
00:36:51국내 입법례 뿐만 아니라
00:36:52외국에서도
00:36:53영장 청구권이
00:36:54검찰에게만
00:36:55독점적 지위를
00:36:56부여하는 나라가
00:36:57얼마나 있습니까
00:36:58영국이든 프랑스든
00:36:59
00:37:00검찰과 경찰 다 있습니다
00:37:01일본도
00:37:02체포영장 같은 경우
00:37:03다 할 수 있죠
00:37:04구속영장에 한해서만
00:37:05검사가 신청합니다
00:37:06압수생영장도
00:37:07다 검찰, 경찰 다 할 수 있잖아요
00:37:09그런데 왜 유독
00:37:10대한민국에서만
00:37:11마치 영장 청구권이
00:37:12지고지순한
00:37:13검사의 권리 있냐
00:37:14얘기하시는 게
00:37:15그리고 그
00:37:16입법례를 살펴봐도
00:37:17대단히 부적절하게
00:37:18국회가 입법한 것도
00:37:19아니잖아요
00:37:20국가재건 최고위가
00:37:21입법한 이 사례를 가지고
00:37:23이렇게 좀
00:37:24논리를 구성하는지
00:37:25저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요
00:37:26어쨌든
00:37:27저희 2025년도
00:37:28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
00:37:29아니겠습니까
00:37:30국내 입법례도 그렇고
00:37:32외국에 입법 사례도 그렇고
00:37:34어떤 사례를 봐도
00:37:36대한민국 검사만큼
00:37:37이렇게
00:37:38영장청구권과
00:37:39기소독점권을 가지고
00:37:40무소불위의 권한을
00:37:41행사하는 기관이
00:37:42없습니다
00:37:43그렇기 때문에
00:37:44저는 이번 계기로
00:37:45검찰개혁이
00:37:46정말
00:37:47새롭게 거듭나는
00:37:49정말
00:37:50검찰 또는
00:37:51공소관
00:37:52또는
00:37:53우리 법조인들께서
00:37:54대한민국 인권의
00:37:55보루로써
00:37:56국민을 시키는 역할부터
00:37:57하셨으면 좋겠다는
00:37:58생각이 듭니다
00:37:59
00:38:00제가
00:38:01말씀드리겠습니다
00:38:02
00:38:03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00:38:04제가 일일이 반박하기보다는
00:38:06제가 또 새롭게 좀
00:38:07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00:38:09검찰개혁 좋습니다
00:38:10개혁을 해야죠
00:38:11그리고
00:38:12검찰이 통제 받아야 되고
00:38:14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00:38:16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역할을
00:38:18해야 됩니다
00:38:20그러면 그 반대로
00:38:21또 경찰을 통제할 수도
00:38:22있어야 됩니다
00:38:23말씀하신 것처럼
00:38:24영창신청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00:38:26헌법재판소에서도
00:38:27얘기했듯이
00:38:28경찰이 무분별하게
00:38:30영창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00:38:32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00:38:34그게 검사의 역할입니다
00:38:35그러면 지금 이 검찰개혁에
00:38:37논의를 할 때에는
00:38:38기본적으로
00:38:39사법경찰에 대한
00:38:41통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00:38:42고민을 하고
00:38:43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00:38:45그리고 지금 이게
00:38:46이게 형사성법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00:38:49굉장히 정치하게
00:38:51법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00:38:53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00:38:55이 법안들이 다
00:38:56지금 개별 지금 앞에 앉아계시는
00:38:58국회의원
00:38:59의원 입법 발의로 돼 있는 거예요
00:39:02이게 정부가 발의하고
00:39:04여러 전문가가 모여서 토론하고
00:39:06말씀하신 것처럼
00:39:07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것은
00:39:08국회가 여러 토론 절차를 거쳐서
00:39:11그거에 따른 결론을 도출해서
00:39:13결국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것이지
00:39:15어떤 한 의원이
00:39:17입법 법안을 만들고
00:39:18그 법안의 내용으로
00:39:19통과시켜서
00:39:20우리나라의 사법제도의
00:39:22근간을 바꾸는 것을
00:39:23허락한다는 뜻은
00:39:24아닐 겁니다
00:39:25자 그러면 제가
00:39:26뭘 비판하냐면
00:39:27중수청법에 대해서
00:39:29먼저 하나 비판을 하면요
00:39:30거기 중수청에
00:39:31이의신청이
00:39:3230조가 있습니다
00:39:33그리고 공수처법을
00:39:34만드셨는데
00:39:35공소청법에는
00:39:36공소청하고
00:39:38지역공소청을
00:39:40만들어서
00:39:412단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00:39:42중수청에
00:39:44이의신청권
00:39:4530조에
00:39:47그런데 거기에
00:39:48뭐라고 써있냐면
00:39:49중수청에다가
00:39:50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00:39:51기각이 되면
00:39:53수사심의위원회에
00:39:54이의신청할 수 있고
00:39:55또 그것이 기각되면
00:39:56또 국가수사심의위원회에
00:39:57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00:39:59도대체 이의신청을
00:40:00몇 번 할 수 있는 거고
00:40:01이의수사는 언제 끝나는 걸까요
00:40:03두 번째
00:40:05항고제도의 본질이 뭡니까
00:40:07항고라고 하는 거
00:40:08항소와 항고의 차이는
00:40:09항소는
00:40:10법안의 판결에
00:40:12불복하는 것을
00:40:13우리가 항소라고 하고요
00:40:14항고는
00:40:15결정과 명령에
00:40:16불복하는 것을
00:40:17항고라고 합니다
00:40:18그래서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는
00:40:21검사의 결정이 내려지면
00:40:22그 결정에
00:40:23불복해서 항고를 하는 것이어서
00:40:25그래서 고등검찰청을
00:40:26만들어 놓은 겁니다
00:40:27그리고 다시
00:40:28대검찰청을 만든 이유는
00:40:29뭐겠습니까
00:40:30바로 그 고등검찰청의
00:40:32항고결정에
00:40:33불복해서
00:40:34제항고를 할 수 있도록
00:40:35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00:40:36그래서 검찰청법에서
00:40:37고등법원에 대응하는
00:40:39고등검찰청
00:40:40대법원에 대응하는
00:40:41대검찰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00:40:42이게 다 논리와
00:40:43이유가 있는 겁니다
00:40:44그런데
00:40:45지금
00:40:46만드신 법안들의
00:40:47내용을 보면
00:40:48항고에 대해서
00:40:50결국은
00:40:51공소청에 대해서
00:40:52이의신청을 하고
00:40:53거기서 끝이고
00:40:54더 이상 제항고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00:40:55거기서 끝났어요
00:40:56거기까지도 좋아요
00:40:57그런데
00:40:58중수청에 대한
00:40:59이의신청을 하면
00:41:00이의신청을
00:41:01지역중수청에다
00:41:02이의신청을 한다는 겁니다
00:41:04하위청에다
00:41:05이의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00:41:06그런 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00:41:07중수청
00:41:09상급기관이
00:41:10처분을 내렸는데
00:41:11하급기관이
00:41:12그 이의신청을 받아요
00:41:13그러니까 이게
00:41:14아무런 체계도 없이
00:41:15내용을 써놨어요
00:41:16이 국가의
00:41:18이 중대사한
00:41:19이 내용들을
00:41:20지금
00:41:21장경태 의원께
00:41:22만드신
00:41:23국가수사심의위원회
00:41:24거기 보시면
00:41:2527조하고
00:41:2629조가 있습니다
00:41:27똑같은 내용이에요
00:41:29같은 내용의
00:41:30조문기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00:41:31그러면서 이걸
00:41:33추석 전에
00:41:34통과시키겠다고요
00:41:35그러면
00:41:36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00:41:37어떻게 되겠습니까
00:41:38지금 과거에
00:41:39수사권 조정이 되어서
00:41:40어떤
00:41:41공과가 있는지를
00:41:42판단하고
00:41:43그걸로 인해서
00:41:44국민들이 얼마나
00:41:45피해를 입는 것이 있는지
00:41:46좋은 것이 있는지
00:41:47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00:41:48지금
00:41:49배임죄 수사와 관련된
00:41:50이미 경찰총 통계가 나왔습니다
00:41:52배임죄로 고소를 하면
00:41:53과거에
00:41:54500일 걸렸어요
00:41:55지금은
00:41:56900일이 넘게 걸립니다
00:41:57두 배 가까이 걸려요
00:41:58이제 시간이
00:41:59그러면 고소를 한 다음에
00:42:01하염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00:42:02그런데 지금
00:42:03여기 만드신 걸 보면
00:42:04이제
00:42:05불송치 결정을 하면
00:42:06이의신청을
00:42:07지역중수청이 한 번 하고
00:42:08기각되면
00:42:09수사심의청에다
00:42:10또 이의신청하고
00:42:11기각되면
00:42:12또 국가수사심의청이
00:42:13이의신청을 합니다
00:42:14도대체 언제
00:42:16이게 수사가 끝나는 것이고
00:42:17피해를 입은 사람은
00:42:18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되나요
00:42:20국가의 수사 기능은
00:42:22회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00:42:24이런 법안들은 반드시
00:42:26정부 법안을 통해서
00:42:27그리고 여야와
00:42:28그리고 여야와
00:42:29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00:42:30모두
00:42:31전문가와
00:42:32협의해 가면서
00:42:33사법 제도를
00:42:35정비해야 된다
00:42:36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0:42:37주권에 되게 많은 부분들을
00:42:38얘기하셨어요
00:42:39국가수사위원회 이의신청 관련해서는
00:42:41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00:42:43앞에 두 개의지는
00:42:45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0:42:47우선은
00:42:48모든 법이
00:42:49정부 입법으로만 해야 된다
00:42:50라고 말씀을
00:42:52하는 뜻은 아니시겠지만
00:42:54이 법은
00:42:56검찰개혁 입법은
00:42:57노무현 정부
00:42:58때부터
00:42:59사계특위를 통해서
00:43:01검찰개혁의
00:43:02물고가 터졌고
00:43:03그리고
00:43:04지난 한 수십 년 동안
00:43:06검찰개혁
00:43:07수사기소분리
00:43:08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00:43:10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00:43:12그런 국민적인 열망
00:43:14국민적인 논의를
00:43:15바탕으로 국회에서 만들어졌고
00:43:17이것이
00:43:18저희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00:43:20민주당도 그렇고
00:43:21이번
00:43:2222대 국회에 와서
00:43:23갑자기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고
00:43:2521대 국회에서도 만들어졌었고
00:43:27계속해서 논의를 통해서
00:43:29성안된
00:43:30정리된 법안이라고
00:43:32정말 말씀을 드리고
00:43:33그리고 이제
00:43:34법무부라든가
00:43:35그러니까
00:43:36정부에서
00:43:37의견을 내야 된다는
00:43:38말씀에 저는
00:43:39적극 동감하고요
00:43:40작년에
00:43:41조국혁신당에서
00:43:42이 법안을 만들면서
00:43:43법무부, 경찰청
00:43:45기타
00:43:46정부 여러 가지
00:43:47여러 기관들
00:43:48담당자들한테
00:43:49와서 같이
00:43:50토론을 하자고
00:43:51요청을 했는데
00:43:52아무도 안 왔습니다
00:43:53아무도
00:43:54그리고 지금도
00:43:55법무부에서
00:43:56법무부 차관이
00:43:57법사위 나와서
00:43:58이 검찰청 폐지와
00:43:59수사기소분리에 대해서
00:44:00어떤 입장인지
00:44:01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있어요
00:44:03그래서 내일
00:44:04법사위에서
00:44:05전체회의에서
00:44:06법무부 차관하고
00:44:07다 불러서
00:44:08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
00:44:10그래서 공청회는
00:44:11앞으로 계속 이어질 예정이고
00:44:12국민들께서
00:44:13왜 우리가 어떤
00:44:14바람직한
00:44:15검찰개혁 입법을
00:44:16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00:44:17많은 의견을
00:44:19언제까지든
00:44:20주실 수 있다라는
00:44:21말씀을 드립니다
00:44:22그리고 두 번째
00:44:23항고 제도를
00:44:25말씀하셨는데
00:44:26항고, 제항고 제도
00:44:27고검에 항고하고
00:44:29대검에 제항고하는
00:44:31대검에 제항고하는
00:44:32제항고율
00:44:33인용률이
00:44:34얼마나 인지 아세요?
00:44:35그러니까 이 항고에 대해서
00:44:37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00:44:39검사가
00:44:40판사와 같다라는
00:44:41생각을 하시면
00:44:42안 돼요
00:44:43우리나라
00:44:44검찰제도가
00:44:45검사들이
00:44:46자기들은
00:44:47행정공무원입니다
00:44:48행정청
00:44:49행정부의
00:44:50일개 공무원일 뿐입니다
00:44:51그런데
00:44:52판사와 같은
00:44:53지위에 있다고
00:44:54착각하면서
00:44:55검찰청을 만든 거예요
00:44:56그래서
00:44:57고검을 만들고
00:44:58대검을 만들어서
00:44:59그래서
00:45:00항고하고
00:45:01제항고하고
00:45:02법원에 삼심을 하듯이
00:45:04검찰도
00:45:05마찬가지로
00:45:06그렇게 해야
00:45:07뭔가 이렇게
00:45:08제대로 된
00:45:09법체계인 것처럼
00:45:10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00:45:11검사들이
00:45:12보수도 이렇게
00:45:13법관하고
00:45:14비슷하게
00:45:15맞추고
00:45:16행정공무원일 뿐인데요
00:45:17그런
00:45:18검사들의
00:45:19특권을
00:45:20폐지하겠다는 것이
00:45:21검찰개혁의
00:45:22가장 기본적인
00:45:23입장입니다
00:45:24그래서
00:45:25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00:45:26공소청에
00:45:27누구든지 항고할 수 있습니다
00:45:28공소청에서
00:45:29제대로 심사를 할 거고
00:45:30또 재정신청이
00:45:32제도가 있기 때문에
00:45:33법원에서 또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00:45:35대검을 만들어서
00:45:36대검에서
00:45:37재항고를 해야지
00:45:38항고 제도가
00:45:39제대로
00:45:40관찰이 된다
00:45:41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00:45:42검사는
00:45:43일개 공무원일 뿐입니다
00:45:45법관과 같이
00:45:46삼심을
00:45:47거쳐야 되는 것이
00:45:48아니고요
00:45:49검찰청은
00:45:50그렇기 때문에
00:45:51공소청을 두어서
00:45:52항고로
00:45:53심사를 하겠다는 것이
00:45:54검찰개혁 입법의
00:45:55기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00:45:57네 지금
00:45:58검찰청이 폐지되기 때문에
00:45:59이 법안에 따르면
00:46:01고등검찰청
00:46:02고검도 없어지고
00:46:03지검도 없어지고
00:46:04지청들 다 없어지고
00:46:05대신 공소청은
00:46:06본청이 있고
00:46:07지방청이 있고
00:46:09또 지청이 있고
00:46:10이런 단계로
00:46:11나누는 것 같습니다
00:46:12지금은 네 개의 단계고요
00:46:13대검 고검 지검 지청
00:46:15이렇게 되어 있고요
00:46:16어쨌든
00:46:17핵심은
00:46:18검찰이라는 어떤
00:46:19권력성을
00:46:20띈 조직을 없애고
00:46:22행정공무원화 한다는 게
00:46:24가장 큰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00:46:26지금도 행정공무원입니다
00:46:27그런데
00:46:28그 행정공무원이
00:46:29가졌던 권한이
00:46:30너무 컸던 거죠
00:46:31그래서 네 단계로 되어 있는
00:46:33이 조직 구조를
00:46:34세 단계로
00:46:35공소청
00:46:36본청과
00:46:37지방검찰청
00:46:39지청과
00:46:40그 다음에
00:46:41이렇게 세 단계로
00:46:43나누겠다
00:46:44공소청을
00:46:45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00:46:46아까 김정철 변호사님
00:46:47문제 제기에 대해서
00:46:48장경태 의원께서
00:46:49답변 좀 짧게 해주시고
00:46:50송석준 의원님께
00:46:52발언권 드리겠습니다
00:46:54네 다시 한번
00:46:55말씀드리지만
00:46:56검찰은
00:46:57사법기관이 아닙니다
00:46:59지금
00:47:00가장 검찰을
00:47:01마치 지검이
00:47:03지법
00:47:04고검이
00:47:05고법
00:47:06마치 대검이
00:47:07대법
00:47:08인검이냐
00:47:09말씀하시는데요
00:47:10모든 행정기관의 행정작용들은
00:47:12사실 각각의 행정기관들이
00:47:13절차가 있고요
00:47:14국가수사위원회에서
00:47:16여러 결과에 대한
00:47:18이의신청도 할 수 있고요
00:47:19또 여러 수사 결과에 대해서
00:47:22혹은
00:47:23이 수사 심의에 대한
00:47:25자체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00:47:26마치 우리가 어떤
00:47:27여러 가지 행정작용에 대해서
00:47:29구청에서
00:47:30이의신청할 수도 있는 거고요
00:47:32시도청
00:47:33도청 가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00:47:34또 본청 가서
00:47:35우리 부처 가서
00:47:36할 수도 있는 거고요
00:47:37국가선관위에서
00:47:38선거사무도
00:47:39국가선관위도
00:47:40선거사무에 대한
00:47:41판정을 내릴 수 있고요
00:47:43시도선관위도 내리고
00:47:44시군구선관위도 내립니다
00:47:46그러면 어떤 결정이
00:47:47가장 정확한지는
00:47:48결국 법원을 통해서
00:47:50결정되는 것이지
00:47:51행정부의 행정기관이
00:47:52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00:47:54말씀하신 대로
00:47:55그런 문제제기를 충분히
00:47:56수용해서라도
00:47:57제가 내일 공청회 때
00:47:59심도 깊게 논의하겠습니다
00:48:00
00:48:02
00:48:03법안을 조목조목 잘 뜯어서
00:48:05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00:48:07절차가 더 완성될 수 있을지
00:48:09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00:48:10김정규 변호사님 지적하신 부분, 문제 제기하신 부분도
00:48:13내일 아마 공청회에서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00:48:16송석준 의원님
00:48:17지금 우리
00:48:18동료 의원님과
00:48:21패널님들 좋은 말씀만
00:48:23하시지만 저는 다시
00:48:25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00:48:28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이고
00:48:29왜 하는
00:48:31검찰개혁입니까?
00:48:33우리가 이미 검찰개혁한다고
00:48:351차개혁했지 않습니까?
00:48:36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도 했고
00:48:39또 공수처를 만들었어요.
00:48:41그랬으면
00:48:42현장이 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00:48:45과거보다
00:48:46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00:48:50공수처의 역할도
00:48:51지난번에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도
00:48:53많은 물의수가 있었고
00:48:55지금도 공수처에 대해서는
00:48:57많은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00:48:59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00:49:01검찰과 경찰 간에
00:49:02수사권 문제를 갖고서
00:49:041차 개혁을 했고
00:49:06지금 2차 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00:49:08그런데 현실을 보면
00:49:09이게 지금
00:49:11제가 오늘
00:49:13토론회 오기 전에
00:49:15제가 여러분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00:49:18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에 대해서
00:49:22검찰 수뇌부에서는 반대
00:49:25또 경찰 수뇌부에서는 찬성
00:49:27그런데 일선 현장이라 보면 반대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00:49:30오히려 경찰은
00:49:32일선 현장에 있는 경찰들은
00:49:34지금 너무나 과중한 업무 때문에
00:49:36제대로 수사를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00:49:39오히려 또
00:49:39일선의 또 검찰 수사관들은
00:49:42오히려 이제 좀 여유가 있어져서 좋다.
00:49:44뭐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 겁니다.
00:49:46그게 뭘 말하냐면
00:49:47이게 누구를 위한 검찰에게 그냥 이겁니다.
00:49:50일선의 이 수사 현장은
00:49:53민생이 관련돼 있습니다.
00:49:55정말 억울한 분들
00:49:56정말 우리가 지켜줘야 될 분들이
00:49:59빠른 시간 내에 빨리 수사가 마무리돼서
00:50:02이렇게 그분들을 구제해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00:50:04지금 사건이 자꾸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00:50:07결국은 억울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일이
00:50:10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00:50:11이게 왜 그러느냐.
00:50:12지금 1차 검찰 검경의 수사권 조정 결과
00:50:151차 검찰개혁의 결과가
00:50:17아직도 뿌리를 못 내리고 혼란스러운 와중에
00:50:20지금 이제 하나 더 이제
00:50:22공소청을 별도로 또 만들고
00:50:24또 별도로 이제 중수청을 만들고
00:50:26거기다가 또 이제
00:50:28국수이라는 걸 또 만든다는 겁니다.
00:50:30지금 기존에 이런 혼란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00:50:33공수청이라는
00:50:36공소청이라는
00:50:37전혀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00:50:40어떻게 지금 기존의 검찰청과의 의상을
00:50:42어떻게 가져가실 거고
00:50:43어떻게 인력 배치를 할 것이고
00:50:45그러한 것을 실제 집행 가능하게 하려면
00:50:47얼마나 일선의 혼란이 오겠습니까.
00:50:50지금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00:50:51민생이 타들어가고
00:50:53사회적이 굉장히
00:50:54지금
00:50:55어려운 상황인데
00:50:57이렇게 국가 기본 시스템이
00:51:00그 형사사법 시스템은
00:51:02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되고
00:51:04안영실수와 관련되는 것은 말이죠.
00:51:06이것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내는 것이
00:51:09정치권의 영역이라면
00:51:10정치가 필요 없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00:51:13정치인들은
00:51:14자꾸 나서서 자기 주장을 할수록
00:51:17국민들 민생으로 더 멀어지는
00:51:18민생을 위한 우리가 검찰개혁이 돼야 되는데
00:51:21오히려 민생을 더 혼란시키고
00:51:23민생을 힘들게 한다면
00:51:25그거 해서도 되겠습니까.
00:51:25송혜원님 제가
00:51:26이거 하나만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00:51:29일단 송혜원님이나
00:51:30국민의힘에서는
00:51:32지금 현재 있는 검찰제도를
00:51:34잘 좀 정비해서 가자
00:51:35이런 입장이신가요.
00:51:37그렇죠.
00:51:37예를 들면
00:51:38이미 1차 검찰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00:51:41그러니까 해보니까 변화가 왔고
00:51:42거기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00:51:44그런 걸 어떻게 잘 치유하고
00:51:46거기서 이제 우리가 반면계사 삼아서
00:51:48잘 된 건 살리고
00:51:49잘못된 것은 다시
00:51:51뒤돌리는 여러 가지
00:51:52노력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00:51:541차 개혁했으니까
00:51:56더 세게 한번 해보자라는
00:51:57검찰 폐차 수준에
00:51:59해보자라는 것은
00:52:00오히려 더 큰 혼란을
00:52:01지금과 같은 대대적인 검찰개혁에는
00:52:03반대하시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00:52:05우선 헌법에서도
00:52:06정한 취지하고도 반할 수 있는 거죠.
00:52:08네 알겠습니다.
00:52:10이 부분에 대해서
00:52:10장경태 의원님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00:52:12일단 검찰개혁이 가장 중요한 민생 입법이라고
00:52:16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00:52:18방금 제가 국수위에서
00:52:20이의신청이나 수사심의신청에 대해서
00:52:22그럼 언제 수사하냐고 하시는데
00:52:24수사 안 할 경우를 대비해서
00:52:26이렇게 이의신청 절차를 만드는 겁니다.
00:52:28그리고 혹시 수사가 너무 과하면
00:52:30당에 또 거기에 따른 구제 절차가 함께 마련되는 것이죠.
00:52:33그렇기 때문에
00:52:34다양한 수사기관들이
00:52:35다양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00:52:37또 경쟁도 하면서
00:52:38정말 억울한 사람은
00:52:41정말 구제 절차를 확실히 만들고
00:52:43또 잘못된 사람은 제대로
00:52:45수사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00:52:47말씀드리고 싶고요.
00:52:48이 두 번째로 사실
00:52:49어떤 수사관이 편하다 좋다
00:52:51수사가 적어진다고 말씀하신
00:52:53전혀 모르겠습니다.
00:52:54완전 개인의 지인분들이신 것 같고요.
00:52:56저는 그런 분은 만나지 못했고
00:52:58오히려 1차 검찰개혁 과정에서
00:53:02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00:53:031차는
00:53:04첫 번째 경찰의 비대화를 대비해서
00:53:07치안수사권을 잇는 경찰과
00:53:09치안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한 것이었습니다.
00:53:12그게 결국 본청과 국수본과
00:53:15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이었던 것이죠.
00:53:17그리고 두 번째는
00:53:18경찰이 위법하게 시행령을 개정해서
00:53:21마음대로 수사해서 그렇지
00:53:22중대수사범죄 중에
00:53:23저희가 부패화경제 두 개만 제한적으로 했는데
00:53:25등을 가지고 유권해석해서
00:53:27마음대로 수사했던 거 아닙니까?
00:53:28그리고 그나마도 4개월 내에
00:53:30이 두 개의 수사권도 원래 폐지하는 것이
00:53:32원래 저희가 검찰개혁의
00:53:34여야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00:53:36그런데 그 합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00:53:38등이라는 이유로
00:53:39법무부 장관은 모른 척하면서
00:53:40했던 거 아닙니까?
00:53:41그때 여야 합의했습니다.
00:53:42기억하시죠?
00:53:43저희 21대 때 계셨잖아요.
00:53:45그리고 세 번째가 공수처였습니다.
00:53:47그러면 만약 공수처 검사마저도 없었다면
00:53:50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을 누가 수사했겠습니까?
00:53:52합수본 구성할 때
00:53:53공수처 검사와 국방부 조사본부와
00:53:55국수본이 함께 수사했습니다.
00:53:57그런데 내란수의 윤석열이 어땠습니까?
00:53:59아니 수사권도 없는 경찰이 왜 수사하느냐?
00:54:02수사권은 내란죄는 당연히 경찰에게 있지만
00:54:04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왜 수사하냐?
00:54:06또 관련된 군과 관련된 방첩사, 수방사
00:54:09동원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00:54:11국방부 조사본부가 무슨 수사권이냐라고 하면서
00:54:13버텼던 거 아닙니까?
00:54:15말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수사받겠다고 했지만
00:54:17제대로 수사받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00:54:19지금도 출석 요구에도 지금 응하지 않고
00:54:21특검에 출석 요구도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00:54:23그래서 정말 저는 안타깝고요.
00:54:261차 검찰개혁이라도 안 됐다면
00:54:28저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계엄체제에서
00:54:30혹은 내란수계가 버젓이
00:54:32정말 대통령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00:54:34시대였을 수도 있다라는
00:54:36정말 우려가 있고요.
00:54:38다시는 대한민국에서
00:54:39군과 검찰을 동원해서
00:54:41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00:54:43정말 그런 일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00:54:46마찬가지로 저도
00:54:47저런 정치인의 한 사람에서도
00:54:49방금 말씀하셨지만
00:54:50여러 가지 보완위법 중요할 수 있습니다.
00:54:53그러면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00:54:54저희가 2차 검찰개혁이
00:54:56과연 어떤 방향이
00:54:57또 어떤 내용을 채우고 하는 것이
00:54:59더 정당하고 합리적일지
00:55:01논의했으면 좋겠다.
00:55:02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0:55:03지금 많은 얘기들이 오갔는데
00:55:05지금 이 시점에서
00:55:06우리 시민 동객들 질문을 한번
00:55:08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55:09시간상 하나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0:55:13가운데 앉으신 여성분
00:55:15마이크 드리겠습니다.
00:55:17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00:55:18안녕하세요. 대학생 박정은이라고 합니다.
00:55:23저는 장경태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00:55:26지금 검찰개혁의 핵심은
00:55:27단순히 권력 쪼개기가 아니라
00:55:29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에
00:55:31핵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0:55:34하지만 이제 유착관계를
00:55:35정치와 유착관계를 분리하는 것이
00:55:37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00:55:40말씀해 주신 국가수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00:55:43약간 친정부 성향을 띌 수도 있는 것이고
00:55:45약간 정치와 어떻게 정확하게 분리될 것인지
00:55:48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00:55:50혹시 제도적으로 생각을 하신 게 있다면
00:55:53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00:55:55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수사위원회가
00:55:56국무총리 직속이고
00:55:57또 위원장을 아마
00:55:58거의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00:56:01사실상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00:56:03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00:56:06저는 독임제보다는 합의제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00:56:09그래서 과거에는 불과 지금도 그렇죠.
00:56:12검찰총장이 검사장들을 통해서
00:56:14일선 검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00:56:16실제로 1차 검찰개혁 전만 해도
00:56:18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을 통해서
00:56:21일선 경찰서장을 지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00:56:24그런데 지금은 본청과 국수본과
00:56:26또 지방경찰청, 경찰서가
00:56:28자치경찰위원회가 다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00:56:30그래서 독점적 지휘를 갖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00:56:34당연히 저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완벽한
00:56:37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0:56:40저도 다만 여러 가지 1인이 갖고 있는 권한보다는
00:56:4411명이 권한을 나눠가는 것이
00:56:46보다 더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00:56:48절차적 어떤 하자를 줄일 수 있는
00:56:51정말 중요한 방식이라고 보고요.
00:56:54예전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구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00:56:56대통령 4인, 국회 4인, 대법원장 3인
00:56:5911인으로 구성이 되고요.
00:57:01공정거래위원회,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활동을
00:57:04제대로 공정하게 감시하기 위한 기구로서
00:57:069명으로 구성됩니다.
00:57:08대통령 9명인데 국무총리 제청 2명과
00:57:10금융위원장 7명의 제청으로 이루어지고요.
00:57:13금융위원회 또한 대통령 2명, 당연직 4명,
00:57:16금융위원회 2명, 상공회의소 1명으로
00:57:189명으로 구성됩니다.
00:57:20이토록 이렇게 합의쟁정기관이
00:57:23다양한 추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00:57:26아무래도 한두 사람의 권력으로만으로
00:57:28무리하게 끌고 갈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00:57:31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00:57:33국가수사위원회가 현재의 검찰총장, 경찰청장만으로
00:57:38유지되어 왔던 과거의 수사기관과는
00:57:40훨씬 더 선진화된 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0:57:44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 저도
00:57:45저희 당 법은 아니지만 한 말씀 드리면
00:57:49통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예요.
00:57:51사실상 수사권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지
00:57:55국가수사위원회에서 수사를 막 버려가지고
00:57:57무슨 정치적인 수사를 하도록 만든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00:58:03행안부에 둔 수사청,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00:58:08지금 경찰청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없듯이
00:58:11그러면 이 중수청을 통제하고 감독해야 되는 겁니다.
00:58:15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00:58:16그게 국가수사위로 나타난 겁니다.
00:58:18그래서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
00:58:21미국의 FBI처럼 법무부에서 중수청을 두고
00:58:25또 미국의 공소재기권이 있는 연방검찰이 법무부에 있습니다.
00:58:30미국 모델을 저희 조국혁신당에서는 냈고
00:58:33민주당에서는 좀 다른 안을 냈는데
00:58:36이것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것이고
00:58:38공청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바람직한 안을
00:58:42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0:58:44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00:58:46마스크 쓰신 남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00:58:53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당원 김민섭입니다.
00:58:56박은정 의원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00:58:58지금까지 일어났던 검찰의 여러 논란은
00:59:00검찰이 과도한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에 생긴 것이기도 하지만
00:59:04결국 본질적인 문제는 이를 무분별하게 휘두른
00:59:07검찰이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00:59:09따라서 검찰개혁은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00:59:12인적자원 개선 또한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한다 생각하는데
00:59:14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00:59:18네 맞습니다.
00:59:19검찰개혁은 정치검찰의 해체와 검찰개혁이법 두 가지가
00:59:24가야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0:59:27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정치적인 수사에서 잘못했던
00:59:31위법하고 부당한 수사를 했던 정치검찰들에 대한
00:59:34제대로 된 인적 청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0:59:37그리고 거기에 나아가서 개혁이법들을 제대로 수행을 할 개혁적인 검사
00:59:44그리고 직무를 바르게 수행하는 그런 검사들이
00:59:48이 중책을 맡아서 검찰개혁이법을 수행을 해야 된다.
00:59:52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동감을 합니다.
00:59:54아까 송석준 의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00:59:57아까 플로우의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01:00:00국수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01:00:04국수위가 어쩌면 가장 2차 검찰개혁의 핵심 조직이라 볼 수 있는데
01:00:10국수위의 구성이 11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01:00:14그런데 그중에 4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4명은 정치권에서
01:00:20그런데 지금 여당이 다수이다 보니까
01:00:234명 중에 3명을 여당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1:00:26그리고 나머지 3명을 법무부라든가 국가중앙기관의 장들이
01:00:31추천한 추천위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01:00:34이렇게 되면 11명의 국수위 의원 중에 10명을
01:00:39지금 여당이 임명할 수 있다는 거죠.
01:00:40그렇게 되면 가장 공정해야 될
01:00:43그야말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01:00:45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로 해야 될 이 국수위가
01:00:50친여 성향의 수사이로 어떤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01:00:56오히려 개선을 하자고 하는 이 검찰개혁이
01:00:59특정 권력을 비호하기 위한 개악이 된다면
01:01:03그동안에 검찰이 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01:01:06이렇게 거대, 거하게 어떤 권력 또는 대기업
01:01:10이런 강한 자들과 맞서 싸웠던 우리 법치주의 수호의 어떤 역할을 했던 검사의 역할이
01:01:15이제는 검경 조정을 넘어서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해서
01:01:21검찰을 해체 순조로 전락을 시켜버린다면
01:01:24이제 누가 과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01:01:26강한 거학들과 맞서 싸울 법치주의의 수호자가 될 것인가
01:01:31그것을 국수위가 할 것인가
01:01:32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무들이 제기되는 겁니다.
01:01:35김재철 변호사님 하실 얘기가 있으신 거죠?
01:01:38지금 국가수사위원회가 만약에 만들어졌을 때
01:01:43과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인가
01:01:47그리고 얼마나 많은 예상이 들어갈 것인가도
01:01:49저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01:01:51그런데 지금 이 법안에 따르게 되면
01:01:5418가지의 일을 하도록 돼 있는데
01:01:56그중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01:02:00그다음에 입건존 조사 수사 절차 결과의 적정성
01:02:03수사사무엘 감사 감사 의뢰
01:02:06징계 요구 고충 심사
01:02:08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01:02:10그런데 지금 과연 입건존 조사 수사 절차가 몇 건이나 될지
01:02:15지금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하는데
01:02:18불송치 결정된 게 1년에 보통 한 40만 건 가까이 됩니다.
01:02:22그리고 이의신청된 게 10%만 돼도 3천에서 4천 건씩 되고
01:02:26그러면 이 중에서 이 사건들을 도대체
01:02:29그 위원에서 누가 어떻게
01:02:31조직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01:02:36그러니까 이제 법을 만들어서 어떤 제도를 만들려고 할 때에는
01:02:40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해야 되고요.
01:02:43두 번째는 정말 이게 국민들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01:02:47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01:02:49그런데 지금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01:02:52국가수사위원회에서 하는 일들과 관련돼서
01:02:55지금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01:03:00지금 이 국가수사심의원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01:03:03수사기관들을 본인들이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1:03:09여기서 결국은 수사기관의 주요 정책
01:03:11그다음에 너 수사기관이 입건하기 전에 수사할 때 너 이 결과가 적정하지 않아?
01:03:16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의 국무총리가 대신
01:03:19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01:03:23그런데 만약에 수사에 들어가요.
01:03:24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01:03:25그럼 국가수사심의원에서 부르겠죠.
01:03:27그래서 당신들이 이거 조사하는 거 적절하지 않아.
01:03:30이렇게 해서 결국 쳐내겠죠.
01:03:32그러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01:03:36중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01:03:37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01:03:39법안을 읽었을 때 이게 국민을 위한 거구나.
01:03:42정말 지금 일선 변호사들아 변호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01:03:46지금 이런 게 정말 필요하냐고요.
01:03:48지금 결국은 필요한 수술을 해서 사람을 낫게 하는 데에 있어야 되는데
01:03:53죽인 다음에 여기에다 여러 가지 다른 기구들을 여기다 붙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01:04:00정말 괴물 형사사법체계가 수사체계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과 우려가 너무 심각하다.
01:04:09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1:04:10저는 국가수사위원회 11명 중 6명이 여권에서 임명하는 것이 수사 개입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불안하다고 한다면
01:04:19그동안 여권이 임명하는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은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01:04:26한 명이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에서 그 권한을 11명이 쪼개고
01:04:30그 11명 권한 중에 반만 여권이 갖겠다는 의미입니다.
01:04:33예전에 100% 다 가졌어요. 여권이.
01:04:35총장 임명하고 검찰총장 임명하고 100% 다 갔던 권한을 판으로 쪼개겠다는 겁니다.
01:04:42그런데 지금 그것도 불안하시겠죠.
01:04:44불안하시다고 했지만 저는 방통위법처럼 정치권 권한 다 빼자고요.
01:04:483분의 1로 다 줄이고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01:04:50만약 정말 여권과 대통령의 추천 권한이 줄었으면 좋겠다.
01:04:54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법학 회장 등으로 다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
01:04:59저는 방통위법, 저희가 KBS 이사회법이나 방문지법 논의할 때처럼
01:05:04저는 그 논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01:05:06여당의 혹은 대통령의 추천 권한 좀 줄일 수 있죠.
01:05:10그리고 정말 그 직능에 종사하고 있는 혹은 법조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서
01:05:14충분히 어떤 국가수사사물을 중립적으로 볼 수 있다는 분들이 있다면
01:05:19저는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01:05:21충분히 입법상이고 입법재량권에 의해서 논의 가능하다고 보고요.
01:05:25여러 가지 저도 수사에 대해서 모든 사건에 대한
01:05:28방금 말씀하셨듯이 불송치 사건 40만 건
01:05:31대법에 올라가는 3심에 올라간 사건이 5만 건이 넘잖아요.
01:05:36그걸 12명의 대법관이 다 하실 수 있다고 봅니까?
01:05:39101명의 헌법, 대법연구관들이 다 읽고 있습니까?
01:05:43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3심 절차도 다 무용지물이 되시는 거예요.
01:05:4740만 건 불송치를 가지고 국가수사위원회가 다 왜 못하냐라는 말은
01:05:5212명의 대법관이 왜 5만 4천 건에 달하는
01:05:55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3심까지 가려면
01:05:58얼마나 비싼 변호사 쓰면서 3심까지 가겠습니까?
01:06:01그럼 그 사건을 제대로 심리를 해주셔야죠.
01:06:04안 하시잖아요.
01:06:04그래서 물론 저는 국가수사위원회가 모든 불송치 사건을
01:06:08다 관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01:06:10각각 수사기관들이 수사권이 충돌하거나 관할이 좀 불특정해서
01:06:15그 수사 범위를 특정해야 될 때 이런 부분에 좀 더 국한하거나
01:06:18혹은 정말 이 원고가 정말 어떤 억울한 일이 있거나
01:06:24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좀 더 더 상급기관에 하소연하고 싶을 때
01:06:28그때 전 국가수사위원회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
01:06:31국가수사위원회가 모든 수사권을 지휘하면서
01:06:34마치 과거에 검찰이 경찰을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듯이
01:06:38그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요.
01:06:39너무 과거의 사고에서 검사들이 경찰들 수사지휘할 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01:06:44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01:06:45이제 끝났습니다.
01:06:46알겠습니다. 지금 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01:06:51법을 발의하고 상정은 해놨지만 토론과 수기를 할 준비는 충분히 돼있다라는
01:06:55여지도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01:06:57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시간인 것 같아요.
01:07:00지금 여권에서는 당대표로 여당에서는 당대표 출마를 확장하신 두 분이
01:07:07다 추석 전에 검찰개혁 완수하겠다라고 얘기했고
01:07:11이재명 대통령도 아까 보셨습니다만 추석 전에 그 제도의 얼개는
01:07:16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01:07:19한 석 달 정도 충분히 잡아서 석 달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01:07:24그 사이에 가능한 건지 지금 추석이라는 지점을 잡고 있는 이유는
01:07:31또 어디에 있는 것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01:07:34뭐 아마 이제 정청래 후보 의원과 박찬대 의원 두 분이
01:07:39여당의 저희 민주당의 당대표 경쟁 중이신 건 사실이고요.
01:07:44다만 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은
01:07:492020년 이미 12월부터 발의가 되었습니다.
01:07:525년이나 질질 끌어온 사안이고요.
01:07:55그 과정에서 두 번의 또 수평적 정권교체가 있었습니다.
01:07:59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찰개혁의 논의에 대한 숙성은 충분히 됐고
01:08:04또 그 얼개는 이 법에는 바로 추석 이후에 직후에 바로 시행이 아닙니다.
01:08:10그러니까 소위 유예기간 1년을 두거든요.
01:08:12예산과 인사와 공간을 분리하는 과정들
01:08:15방금 우리 하셨듯이 과연 지방청은 어디에 둘 것인지
01:08:20지청은 어디에 둘 것인지 이런 부분들 몇 명을 배치할 것인지
01:08:22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행안부와 여러 가지 공무원 인사 배치와 관련된 논의는 하고 있고요.
01:08:28예산과 관련된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01:08:30그 부분은 또 시행령에 넣어야 될 사안이기도 하고요.
01:08:33그래서 정말 이 법 과정에서의 최소한의 얼개 정도는
01:08:39추석 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1:08:42잠깐만요.
01:08:43저희가 중간 광고가 있어서
01:08:44중간 광고를 잠깐 보시고
01:08:47또 발언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8:49잠시 광고 보시고 1분 뒤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01:08:52네. 이제 짧게 마무리 발언 차례로 듣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1:08:58먼저 박은정 의원님께 1분 드리겠습니다.
01:09:02네. 검찰 개혁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1:09:08오랫동안 검찰이 무서불위의 권한을 행사해서
01:09:12너무 많은 국민들이 권력자부터 시작해서
01:09:16서민들까지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1:09:22그것이 윤석열 독재 정권으로 마침표를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01:09:27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01:09:30국민들이 염원하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입법이 되고
01:09:34제도화가 되고
01:09:36또 이 정치 검찰이 해체가 되어서
01:09:38국민들이 바라는 검찰로
01:09:40건강하게 다시 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01:09:45거기에 저희 조국 혁신당도 열심히 노력해서
01:09:48그것을 반드시 완수해내겠다.
01:09:51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01:09:52네. 김정철 변호사님.
01:09:54검찰 개혁 당연히 해야 됩니다.
01:09:55그리고 검찰이 정말 국민과 우리 국가를 위해서
01:10:00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겠죠.
01:10:03그렇지만 그 검찰 개혁의 과정에 있어서
01:10:06기본적인 형사소공법의 기본 이론과 부합해야 되고요.
01:10:10다른 법체계와 부합해야 됩니다.
01:10:13지금 말씀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01:10:15각종의 특사경, 특사경들은 검사가 지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01:10:19그런데 지금 애초에 있는 모든 권한에서
01:10:21수사권을 배제해버리게 되면
01:10:23다른 법 조항들이 해석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01:10:28그게 실무선상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01:10:32그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01:10:36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01:10:40우리가 환자가 있으면 수술을 해서 낫게 해야지
01:10:43죽여버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01:10:46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지 않고 무조건 죽이려고 한다는
01:10:52인상을 받게 하는 것은
01:10:54이 개혁이 혹시 감정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01:10:57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01:10:59그래서 진정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01:11:02저희 개혁신당 역시 최선을 다하겠지만
01:11:05모든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01:11:09모두 같이 숙고해야 된다.
01:11:12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01:11:13네. 송숙준 의원님.
01:11:15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하신 분들은 말합니다.
01:11:19대한민국의 제도가 가장 모범적인 국가제도를 갖고 있다.
01:11:24바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모범적인 사법제도의
01:11:28중에 하나가 검찰제도일 겁니다.
01:11:30물론 검찰은 많은 또 정치검사화해서
01:11:33많은 또 지탄을 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01:11:36하지만 문제 있는 부분은 문제 있게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01:11:39이렇게 빈대 잡다가 초과상관 때우는 일이 없도록
01:11:44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1:11:46바로 잘못된 것은 바로 잡대.
01:11:48바로 사법제도가, 검찰제도가 갖고 있는
01:11:50그동안의 어쩌면 가장 축적된 역량
01:11:53그리고 또 가장 효율적이고
01:11:55이런 어떤 수사, 이런 시스템이
01:11:59어느 한순간에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01:12:03특정 세력의 입장에서 재단하기보다는
01:12:05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01:12:07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근본 기준에 충실해서
01:12:11과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01:12:13가장 좋은 이런 형사사법제도가 뭔지라는 관점에서
01:12:17이 검찰개혁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01:12:19그래서 특정 시각에서가 아니라
01:12:21국민적 관점에서 이런 부족한 제도는 보완하고
01:12:25또 공론화를 과정을 통해서
01:12:27점진적으로 잘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1:12:30알겠습니다.
01:12:30장경표 의원님 마무리하시죠.
01:12:32대한민국엔 만사검통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01:12:36나 아는 검사 있어 라는 말 한마디로
01:12:38수사도 안 받고 기소도 안 받고
01:12:41정말 편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01:12:45그런데 어떤 외교부 공무원은
01:12:47항공권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지만
01:12:50쪼개기 99만 원 룸사롱 검사는
01:12:53견책에 부가금 66만 원을 받았습니다.
01:12:57이게 과연 공정한 사회입니까?
01:12:59아는 검사 있으면 혹은 검사에게 찍히면
01:13:02수사받고 기소받고 무죄가 나와도
01:13:05인생을 종치해야 되는 그런 시대는
01:13:07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01:13:09검사 남편이 있다고 해서
01:13:11불공정한 수사 기소 그리고 특혜받는
01:13:13그런 특권층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1:13:16검찰개혁 꼭 이루겠습니다.
01:13:17네, 고맙습니다.
01:13:20자, 이런 상황을 검찰이 자초했다는 데는
01:13:23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01:13:25표적 수사,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01:13:28검찰의 부당한 행태를 비판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등장했지만
01:13:32검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01:13:34자신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선 그 권한을 무기로
01:13:37집단 행동도 불사했지만
01:13:39스스로의 잘못에는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01:13:43이번엔 반드시 자기 자리를 찾도록 해야겠습니다.
01:13:46억울한 국민이 마지막 순간 믿고 기댈 수 있는
01:13:49정의로운 존재가 검사이길 기대합니다.
01:13:53국회가 추진하는 검찰개혁도
01:13:55종국에는 이런 검사를 키우고
01:13:57지켜내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길 바랍니다.
01:14:01백분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01:14:02못다한 토론은 유튜브 연장전에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1:14:05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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