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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영장 청구…직권남용 등 3개 혐의
채널A 뉴스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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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6.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내란특검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
尹 조사 하루 만에 전격 영장청구… "외환 혐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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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00:36
이렇게 되면 4나흘 뒤에 영장 심사가 잡히겠죠.
00:40
외환 혐의는 제외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45
김진욱 전 대변인, 영장에 들어간 사유 어떤 게 있다고 합니까?
00:51
오늘 특검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일단 직권남용 권리방해 행사죄,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모집행방해 등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01:04
이것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일단 직권남용 권리방해 행사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일부만 참석했지 않습니까?
01:15
그렇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01:22
이런 것이 일단 하나 들어있는 것 같고요.
01:24
그다음에 허위공문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상계엄, 특히 국법에 의해서 뭔가 행사를 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01:35
이 문서가 당시에 12.3 비상계엄 당일날 밤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후에 만들어졌다.
01:43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폐기까지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01:49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특수공모집행방해 혐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01:58
경호처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지시 혐의가 있었던 것인데
02:06
이 부분이 특수공모집행방해제까지 포함돼서 여기에 사실 등이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02:14
더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특검에서 확실하게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02:19
어제 2차 소환조사에서 수사를 받았던 혐의 중에 외환제와 관련된 혐의는 빠져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02:30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수사에서 큰 줄기를 보면 체포방해 혐의, 그다음에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02:40
또 외환제까지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일단은 외환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2:49
최선평론가. 일단 세 가지 혐의만으로도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그 영장을 받아낼 자신이 있으니까 내란특검팀이 영장을 청구했을 텐데
02:59
저희가 기억을 좀 되살려서요. 3월 7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직위원 부장판사가 구속을 취소하고 풀어줬지 않습니까?
03:07
그때 어떤 이유였었죠?
03:09
그때는 사실은 도주의 우려도 없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기 때문에 풀어줬는데
03:14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직권 이 세 가지 혐의 중에 관련, 그러니까 우두머리 혐의를 윤 전 대통령이 받고는 있지만
03:21
관련자들 김용현, 그다음에 여인형, 문상호 다 지금 구속 연장되거나 구속이, 석방이 취소돼서 다 지금 안에 있단 말이죠.
03:30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밖에 나와 있는 게 과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까요?
03:34
그리고 지금 검찰이, 특검이 부를 때마다 착착 나가고 있습니다.
03:37
시간대별로 약간 1, 20분 얘기는 하지만 다 나갔고 3차 소환도 지금 응한 걸로 정해지는데
03:42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러면 사실 지금 공직에 있지도 않아서 사저에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할 수도 없어요.
03:50
그렇다면 저는 이게 조 특검의 일종의 수사기법이 아닌가 말하자면 신병을 확보해놓고
03:56
여론전으로 뭔가 이걸 돌파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어서 사실 우리 근대법 정신은
04:01
원래부터 피의자에 대한 인권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시되는 가운데 실제적 진실을 파악하는 건데
04:06
저는 갑자기 이렇게 영장을 순식간에 사실은 2차 조사만으로도 친다는 거 저는 이게 어떤 말하자면
04:12
증거인멸이나 도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여론의 목적이, 여론전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
04:19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우려가 됩니다.
04:20
어제 두 번의 조사를 했죠. 오전, 오후를 했고요.
04:25
그 전에 한 번에 또 이전에 조사가 있었고 두 번의 소환 조사 끝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04:31
어제 조사를 받고 밤 11시 54분쯤에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청사를 나왔죠.
04:42
그 모습 확인하시겠습니다.
04:44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한 거 맞습니까?
04:47
사후 계엄산품은 관여의 효과가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04:50
체포 방해 지시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04:52
소환 추가로 있으시니 응하실 겁니까?
04:54
피의자 신문조사 열람 매번 오래 걸린 이유가 있습니까?
04:57
예, 성취임 부의장.
05:02
어제 보면 9시 1분쯤에 특검 청사에 도착을 해서 12시 5분쯤에 오전 조사가 끝났고
05:09
그다음에 점심을 먹고 사실 심야 조사까지 할 걸로 봤는데
05:14
왜냐하면 특검팀이 중간에 브리핑을 한 거 보니까 조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05:19
묵비권이나 이런 거 시도하지 않고 있고 잘 대답을 하고 있다.
05:23
다만 나중에 전해 들은 바로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5:30
무난하게 조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쳤다는 이유는 뭐로 보세요?
05:36
일단 1월 19일 날 처음에 국속이 됐을 때 그때 청구됐을 때 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였습니다.
05:42
그리고 3월 7일 날 풀려났던 거는 사실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다 해소됐다는 것이 아니라
05:47
그 당시 한창 논란이 됐던 시간으로 개선할 것인가 날로 개선할 것인가
05:51
구속기간에 대한 계산 때문에 정당성을 이유로 직위원 부장판사가 풀어줬던 것이거든요.
05:56
사실 증거인멸의 염려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5:59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일단 비워폰 기록 삭제 지시 계속 얘기를 받고 있고
06:04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검찰에 출동할 때 기자들이 물어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06:08
또 사후개혼문 작성한 이후에 폐기 지시하지 않았냐.
06:11
그것도 증거인멸 쪽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06:14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의 박선환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드론 통제 차량 이건 외환죄와 관련돼서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06:23
관련된 연구원이 7월 2일 날 조사를 받은 이후로 그 차량이 통제 차량이 특수작전 때 드론과 관련된 특수작전 때만 사용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06:32
갑자기 7월 3일 날 폐차장이 입고됐다는 겁니다.
06:34
그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당했고 대통령이 건의를 잃었기 때문에 증거인멸하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06:41
저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특검에서도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에 분명 윤석열 라인 군 인사들이 있고
06:49
그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보고
06:55
저는 받아들여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06:57
네. 김동원 대비님. 지금 보니까 내란 특검팀에서 영장에 발부된 사유는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07:07
전체 페이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했던 조사 페이지가 얼마인지 물어보니까 안 알려주더라고요.
07:14
상당히 두꺼울 걸로 예상은 되는데
07:16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07:22
나중에 다시 국민의힘 이야기할 때 해보겠습니다만
07:25
국민의힘의 입장은 뭡니까?
07:27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07:32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입장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07:38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도 또 다른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07:43
저 영장 청구에 대한 국민의힘의 어떤 스탠스는 뭐냐
07:49
이거는 얘기하기에는 참 난감하다 하는 얘기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07:53
또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대변인 논평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07:59
현재서는 탈당을 한 상태이죠?
08:00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탈당을 한 1호 당원의 신분은 이미 벗어났고
08:05
자연인의 신분이다.
08:07
물론 국민의힘을 호의적으로 보는 시각을 아직도 갖고 있겠습니다만
08:12
지금 당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림자라든가
08:17
이런 것들은 남아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08:21
그리고 어제 15시간의 어떤 조사를 받아서
08:27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요.
08:30
글쎄요. 저도 그거에 대한 전망 이것은 충분히
08:36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의 앞으로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이
08:44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정정당당하게 나가야 된다.
08:48
그것이 어떤 법원에 대한 기소가 되고
08:51
법원에 판결을 날 때 그게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 더 유의할 것이다.
08:57
이렇게 자꾸 피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결코 좋지 않다.
09:01
어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09:02
어제도 10분 내지 20분 정도 늦을 수 있다라고 지각을 예고하는 것
09:06
그거는 저도 다른 방송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만
09:10
그렇게 자꾸 피하는 모습 그리고 특혜의 그림자가 어른 어린
09:14
그리는 모습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09:18
결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게 긍정적인 요인이 아니다.
09:22
국민의 시각은 지금 많이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09:27
알겠습니다. 김지욱 전 대변인 사실 과거에 역대 대통령들이
09:31
검찰에 출석을 할 때 대부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09:37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두 번의 소환 조사에 기자들이
09:42
그런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09:47
청사를 들어가고 나왔습니다.
09:49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09:50
본인이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하고는 다른 케이스인 거죠.
09:57
일단 최소한 송구하다 또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10:02
이런 정도의 메시지들을 그동안 발신해왔던 다른 전례들과 비추어서
10:07
대단히 이례적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갈 때 나올 때
10:11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10:13
특히 또 지금 계속해서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데
10:16
그때도 오히려 지지자들에게 내가 눈을 맞추는데 방해가 되니까
10:22
언론들은 좀 내 앞에서 좀 비켜달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10:26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10:29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너무 맞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10:33
최소한 평가입니다.
10:35
지난번에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서부지법이었습니다.
10:41
그리고 석방을 해준 건 중앙지법이었습니다.
10:44
이번에는 특검팀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0:48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10:49
그러니까 공정을 기하겠다는 거죠.
10:51
그러니까 서부지법에는 약간 특검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10:54
특정의 연구를 하노면서 진영으로 잠깐 경도됐다고 평가받는 분들이
10:59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피하겠다는 것 같은데
11:02
공수처는 사실상 중앙지법으로 가지 않고
11:04
계속 서부지법을 고집하는 바람에
11:08
오히려 그 공수처법에는 중앙지법을 관할로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음에도
11:12
왜 그렇게 하냐는 비판을 받아서 공수처가 코너에 몰린 적이 있는데
11:16
특검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11:18
그러니까 여기에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11:20
중앙지법을 택함으로써 나중에 말하자면
11:23
구속영장이 나중에 발부가 설령됐을 때라도
11:27
어떤 사후적 정당성을 우리가 인정받겠다.
11:29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을 피하거나 차단하겠다는
11:32
그런 정면돌파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1:34
어찌 됐건 여기 또 중앙지법은 영장 전담파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11:38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배당될지는 모르겠으나
11:41
어쨌든 특검은 이런 어떤 불필요한 논란들을 차단하고 가겠다.
11:44
그런 어떤 종심 전략 쭉 중앙만 그러니까
11:47
가운데만 보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11:49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11:51
이제 영장심사 기일이 잡힐 것이고
11:54
과연 이번에는 구속이 다시 될지
11:58
아니면 구속이 되지 않고
12:00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지
12:04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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