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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치소서 요지부동?…특검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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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3차 강제구인 시도… 상황은?
尹, 조사 불응 계속… 특검 "구치소에 책임 묻겠다"
'조사·구인 거부' 尹,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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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금 전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를 했습니다.
00:10
하지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00:18
이남미 기자, 특검이 버티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세 번째 강제 구인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00:26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검이 서울구치소를 압박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00:30
그러니까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지금 사흘째, 사흘 연속 강제 구인에 나섰는데 어제 이게 불발이 되면서 특검 측에서 이렇게 구치소 측이 얘기를 했습니다.
00:41
만약에 서울구치소가 특검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0:48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물리력, 그러니까 손이든 발이든 끌어내면서 구속 중인 피의자를 조사실까지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다.
01:01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01:03
구치소 측이나 교도관 측은 상당히 부담 갖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01:09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01:11
어떻게 전직 대통령 강제로 끌고 나올 수 있나 이런 고민도 있는 겁니다.
01:15
또 하나는요. 꼭 전직 대통령이 아니다도 일반 피의자의 경우도 이렇게 손발까지 끌어서 조사실까지 끌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01:28
관련해서 목소리가 하나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들어볼까요?
01:30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서정우 변호사는 이끌어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01:37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01:40
노는 사람을 교도관이 팔다리 하나씩 머리 잡고 올라오는 게 몇 명이 필요합니까?
01:45
이런 일은 없어요. 대통령 떠났어요.
01:48
교도관이 한 10명이 붙어서 이렇게 팔다리 잡고 들고 나오면 국가적으로 이게 뭐가 됩니까?
01:53
이거는 중대한 인권 탄압이 돼요.
01:57
그런데 임재해 변호사.
01:59
이렇게 팔다리를 잡고 끌고 나오는 어떻게 보면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례는 잘 가늠이 안 돼요.
02:05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안 간다는데 데려갈 방법이 있어요?
02:09
마땅하지가 않죠.
02:11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02:13
구속은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고 어느 한 공간에 두겠다라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02:19
이 구속영장이 왜 발부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조사를 위해서 발부되었기 때문에
02:24
조사를 받으러 나오게 끌고 나올 수도 있다까지는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02:31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서 어떻게 조사실까지 데려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법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02:40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어떤 방식을 써서든 지금 피의자에 대한 인신에 대한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교정다국이 끌고 나와라는 것이고요.
02:50
서울구치소 입장에서는 지금 전직 대통령이고 아니고의 문제를 떠나서
02:55
안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을 어느 정도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우리는 가이드가 없다.
03:01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오히려 서울구치소 측에서 특검 측에
03:05
그렇다면 수사관을 파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3:09
그러니까 조사실까지 강제로 데려올 수 있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03:13
다만 어떻게 데려올 것인지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03:19
마땅한 방법이 없다.
03:20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렇게 앞서서 주장을 했어요.
03:25
구치소가 덥고 또 운동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환경이 열악하다.
03:31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니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구치소 측은 좀 동의할 수 없는 것 같아요?
03:36
네. 바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03:38
그리고 아주 또박또박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반박을 했고요.
03:44
첫 번째 지금 구치소가 덥다.
03:47
사실은 모든 어떤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더워요.
03:51
특별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도소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03:56
구치소 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03:58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 접견을 하루 종일 하고 있다.
04:02
변호인 접견은 사실 시간 제한이 없거든요.
04:04
그러면 접견실에는 에어컨이 켜져 있다는 거예요.
04:08
그러면 뭐 다른 어떤 특혜는 아니지만 변호인 접견을 해서 하루 종일 시원한 에어컨을 지금 있는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이 이루어지고 있고.
04:17
두 번째 운동 시간 보장은 사실 다른 어떤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하는 건 전직 대통령이니까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04:27
그래서 이 윤 전 대통령을 배려해서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해서 운동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04:34
운동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는 걸 명확히 했고요.
04:38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04:43
약을 못 갖고 간다.
04:46
이건 지금 지병이 있어요.
04:48
당뇨약인데 당뇨약은 처음에는 어쨌든 구치소 측에 있는 약을 지급하라고 또 이제는 외부 약도 지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4:57
그러니까 사실 교도소 구치소 측이 주장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05:03
아니 그러니까 이종구 평론가 설명대로 접견실에는 에어컨을 틀어준다는 거잖아요.
05:07
임재인 변호사님 접견 좀 많이 다니실 텐데 실제로 접견실에 에어컨이 잘 나옵니까?
05:13
접견할 때는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그럼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예요?
05:17
우리가 주민센터 같은 곳 가면 공공기관이잖아요.
05:20
아주 시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따뜻하지도 않죠.
05:25
접견실을 갔을 때 온도가 특이하다 이랬던 기억은 있지는 않지만 변호인 접견은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05:32
다만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05:35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일과 시간 내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05:39
그러니까 일반 접견과 달리 해당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거나 하루에 몇 명까지만 이런 부분은 없어도 제한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맞거든요.
05:50
다만 보통 오전에 이루어질 수 있고 점심시간 지나고 또 오후 시간 내내 접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맞고
05:57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단순히 더위를 피하기보다는 형사재판 진행 중이고요.
06:04
구속적 부심도 신청했습니다.
06:06
본인의 방어권 행사 보장 측면에서 변호인 접견을 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06:11
그런데 이렇게 특검 조사에 안 나가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원래 어떤 인물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게 결국 불발됐다고 해요.
06:21
누구고 왜 그렇죠?
06:22
네, 모스탄 대사입니다.
06:23
전 대사죠.
06:25
모스탄이라는 인물은 원래 리워트 대 교수입니다.
06:28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역임했었어요.
06:33
그러니까 대사라고 불리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
06:36
이 사람은 사실 국민들이 알지는 못해요.
06:38
하지만 부정선거를 믿는 그런 단체에서는 대단히 대단히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06:44
일단 왜 그러냐 하면 모스탄은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06:51
또 중국이 개입해서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번 21대 대선도 역시 부정선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패배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7:02
그래서 지금 윤 전 대통령도 오늘 한 10분 정도 접견을 하면서 미국이 이렇게 부정선거를 인지하고 있다라고 아마 홍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07:12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의로 돌아갔어요.
07:15
왜냐하면 특검 측에서는 이제 변호사와 그 다음에 가족 접견 위에는 접견을 금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07:26
그랬군요.
07:26
이런 가운데 아까 임재해 변호사가 잠깐 짚어주셨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어요.
07:33
이거 받아들일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07:36
이 구속적부심은 지금 구속이 되었잖아요.
07:39
이것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다퉈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07:41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지금 구속영장 발부된 이후에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07:50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07:57
7% 정도가 인용이 된다 이런 통계가 있긴 한데 사실 이 통계 자체가 어떤 정확한 지표라든가 어떤 전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08:05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전과 달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는가, 도주의 우려는 낮아졌는가 이런 부분을 본다면
08:15
여전히 지금 관련자들의 진술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특검은 근거로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높다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08:24
그렇다면 사실 이게 받아들여질 확률은 조금 낮지 않나 조심스럽지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08:30
그렇군요. 또 관련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08:34
알려주세요.
08:41
let us pray.
08:44
let us 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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