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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직구 강력반]경찰, 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 정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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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대부' 이경규, 어제 경찰 소환 조사
'공황장애' 이경규, 사건 전날 처방약 복용
이경규 "약 먹고 운전 안 된다는 인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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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예능 대부 이경규 씨인데요. 경찰이 이경규 씨를 이 약물 운전 혐의로 정식으로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경규 씨 얘기 한 번 들어보시죠.
00:14
그 국과서에서 조사를 했어요. 뭐 마약 승부 이런 건 없고 대마초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약물 평상시에 먹는 그런 약들이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00:29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제가 인지하지 못했어요. 먹고 있는 약들 중에서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몸이 좀 안 좋으면 운전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00:43
제 자신도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00:46
들고 계셨던 키로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시동도 바랍니다.
00:49
아니 아니 아니 제 키로 열린 게 아니고요.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고.
00:53
네. 안에 키가 있으니까. 내 키를 들고 탔어요. 시동이 걸렸어요. 그래서 난 내 차인 줄 알고 맞추고 그걸 갔죠.
01:02
참 뭐라고 말씀드렸지 모르겠네.
01:04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 안에도 비슷해요. 제가 운전을 잘 안 해요.
01:09
저는 매니저 차를 항상 타고 다니기 때문에.
01:13
경찰이 입건 전 내사를 벌였는데 국과수에서도 역시 동일한 약물 성분이 나오자 피자 신분으로 입건을 한 겁니다.
01:22
이 조항이 좀 정식집 변호사님 법칙에서도 애매합니다.
01:26
그러니까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우려가 있을 때는 처벌할 수 있다.
01:35
이 조항인데 이경규 씨가 위협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비정상적인 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운전을 했는데 공황장애 약물 성분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입건이 돼서 지금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01:52
이게 좀 애매해요.
01:54
일단 자초지종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아마 이경규 씨가 발레를 맡겼던 것 같아요.
02:01
그런데 자기 차하고 동일한 차가 딱 있으니까 자기 차인 줄 알고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 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2:08
그래서 운전을 딱 하고 있는데 진짜 차 주인이거나 아니면 발레하는 사람이 저 차 훔쳐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02:16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은 풀렸는데 그런데 운전이 약간 이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2:23
그러니까 음주는 아니었던 거고 왜 운전을 조금 이상하게 하지 해서 봤더니 약에 취해서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조사를 한 것 같은데.
02:36
아마 약물 검사, 자신의 차량, 남의 차량과 바꿔 탔으니 운전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차량을 어떻게 바꿔 탈 수 있지 라면서 경찰관이 간이 약물 검사를 한 걸로 보여요.
02:48
여러 보도에 따르면.
02:49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02:52
그다음에 내 차랑 똑같은 차가 예컨대 이경규 씨니까 돈 많으실 테니까 예컨대 벤츠다.
02:58
그런데 나랑 똑같은 차가 있길래 이 차가 내 차인 줄 알고 헷갈렸다.
03:03
이렇게 이해하면 경찰까지 오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운전이 약간 이상했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은 들고요.
03:09
그런데 사고는 나지 않았어요.
03:11
그런데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있지 않습니까?
03:14
도로교통법 44조에는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고
03:19
그 다음 조항이 도로교통법 45조인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03:24
필요한 상태에서도 운전하면 안 돼요.
03:26
과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심각한 병이 있을 때도 운전하면 안 돼요.
03:30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03:36
모든 약물 저도 조금 전에 약 먹었거든요.
03:38
3종 세트 먹었는데 그 정도는 상관이 없고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이 마약.
03:44
그다음에 대마초 그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 그다음에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약물이 있는데
03:52
아마 이경규 씨가 복용한 약은 공황장애에 관련된 약이라고 하니까
03:57
그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그 약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04:01
그 약을 먹고 그다음에 운전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이 되니까
04:08
그러니까 아마 이제 경찰에서는 입건해서.
04:11
아 그렇군요.
04:12
일단은 좀 더 이렇게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04:16
경찰에서는 뭐 처벌하겠다 이런 의지입니까?
04:18
그래서 검찰로 이제 송치를 한 것 같고.
04:20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이경규 씨나 아니면 이경규 씨 옆에 변호인이 있는 것 같은데
04:24
변호인은 뭘 입증을 해야 되느냐.
04:26
내가 공황장애 약을 먹은 것은 맞는데 하지만 내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04:33
내가 뭐 사고도 나지 않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04:37
이런 부분들을 잘 소명하면 아마 무혐의나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나 이런 처벌이 나올 수 있고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04:46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생각보다는 형량이 셀 수 있어요.
04:50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04:56
이거 가지고 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전 없다고 보고
04:59
혹시 잘못돼도 한 벌금 한 100만 원 정도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05:04
잘 소명하셔가지고 기소유예나 그런 정도 처분을 받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05:11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약을 먹으면 안 된다.
05:15
그러니까 이경규 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그 약을 먹으면 반드시 처벌하게 돼 있어요?
05:19
먹고 핸들 잡으면? 그거 아니죠?
05:22
그런 약을 먹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정상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있을 때
05:30
그러니까 그 우려라는 것이 법적으로 굉장히 애매하는데 그 기준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거죠.
05:34
그런데 그거는 우려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05:37
경찰이 판단합니까?
05:38
아니요. 행정안전부에서 약을 정해놨잖아요.
05:41
그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그러면 운전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05:48
그러니까 그 추정을 이제는 이경규 씨 측에서 깨야 되는데
05:52
아니, 먹으면, 먹고 핸들 잡으면 무조건 처벌이냐고요?
05:55
무조건은 아니고
05:56
그러니까 그 우려를 누가 판단한 거예요? 지금은 경찰이 판단한 거죠?
05:59
아니요. 그게 뭐냐면 그런 약을 예컨대 제가 피곤해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됐어요.
06:05
그러면 과로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잖아요.
06:09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경찰 쪽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피로했다고 하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06:15
이거는 약물이니까 이러한 약물을 먹으면, 복용하면 운전이 어려울 것으로 법적으로 추정이 되니까
06:23
그러니까 이제 추정이 되면 입증 책임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06:27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경규 씨 측에서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06:31
그러면 앞으로 모든 공황장애 환자나 아니면 먹으면 졸릴 수 있어요라는 감기약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06:37
만약에 경찰이 적발이 되면 경찰은 무조건 다 이렇게 입건합니까?
06:41
그러니까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도로교통법 45조를 딱 보시면 행정안전부 규칙이 있어요.
06:47
행정안전부령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딱 클릭을 하면
06:51
먹어서 복용해서는 운전할 때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물들이 쭈루룩 나올 거란 말이에요.
06:59
그래서 그런 약물을 복용하실 때에는 운전을 가능한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07:05
아니 이제 제가 질문 드리는 건 뭐냐면 이 경찰의 잣대와 관련된 질문이에요.
07:09
왜냐하면 법이 지금 정확하지 않잖아요.
07:12
그 약물을 먹고 핸들을 잡았다고 무조건 입건되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 주고 계시고
07:17
그런 약물을 먹었을 때 운전을 해도 되는데
07:20
운전이 위험한 운전을 할 거라고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07:26
그런데 그 우려의 기준이라는 게 지금 애매하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07:30
그 우려의 기준은 결국은 경찰, 검찰, 판사가 판단을 할 건데
07:35
그런데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약을 드셨네? 그런 우려가 있다.
07:39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은 생각할 것이다.
07:41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7:44
그렇군요.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느낌이 좀 납니다.
07:48
법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07:50
어쨌든 감기약도 조심하셔야 되고 처방받은 약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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