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있던 주민들 '깜짝'… 경찰 신고
잠시 뒤 다시 엘리베이터 탑승… 양손에 '흉기'
경찰 도착해 집 문 두드리자… 흉기 든 채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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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일상과 밀접한 공간 중에 유독 공포의 소재가 되는 공간들이 있죠.
00:06아파트 엘리베이터도 그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00:09수상한 이유 때문에 공포의 현장이 된 엘리베이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00:14허재임 변호사, 도대체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00:17내 집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데 저렇게 앞에서 누군가가 흉기를 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면 너무나 무섭고 공포스럽겠죠.
00:26타면 어떡하나 싶은데 저 사람 지금은 일단 돌아갑니다.
00:30경북 구미에 위치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00:34주민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00:41엘리베이터에는 타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점을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00:46그럼 저 남자 대체 흉기를 들고 어디로 간 겁니까?
00:50잠시 뒤 이 남자가 엘리베이터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00:53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저렇게 흉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00:57그리고 탑승을 해서 문을 닫고 도착한 층에 문이 열리니까 마치 누군가를 찌를 것처럼 위협적인 움직임을 하더니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01:07이 남자 어디 갔는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01:10경찰이 출동해서 이 남자 주거지에 노크를 하는데요.
01:14문이 열리니까 양손에 흉기를 들고 경찰을 위협하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고요.
01:20그래서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해서 이 남자를 제압을 합니다.
01:24최진진 변호사 그런데 지난달부터 사실 공공장소에서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포심을 일으키면
01:32이거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01:36그런데 왜 갑자기 특수공무집행방에 이건 왜 그런 겁니까?
01:39다 봤잖아요.
01:40지금 저장면.
01:41이거를 들고 경찰을 위협했지 않습니까?
01:44그게 단순 공무집행방해뿐만 아니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01:49손에 들었으니까 휴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일반 공무집행을 넘어서 앞에 특수자가 보는 거죠.
01:56형도 훨씬 더 가중되는데요.
01:59정말 제 고향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좀 끔찍합니다.
02:02그렇군요.
02:03오늘 이야기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02:06다음 영상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