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왜 안 돼"…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 (2022년)
손자 3년 넘게 다닌 학원… 익숙한 길에서 사고 (2022년)
법원 "운전자, 가속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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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번에는요. 할머니 차량에서 난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도현 군이 숨진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00:09차량 결함이냐 운전자의 과실이냐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00:17안진영 문화예보 기자도 일단 들여다보겠습니다.
00:20강진우 변호사 일단 이 사건부터 보면요. 이게 대표적인 급발진 의심사고로 꼽히는 사건이잖아요.
00:25그런데 워낙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할머니 음성이 굉장히 생생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일단 사고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00:33일단 한 2년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요. 지난 2022년 12월 강릉 홍재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00:40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당시에 60대 할머니가 손자였던 도현 군을 데리고 항상 한 3년 동안 가던 길이었어요.
00:49저 길을 가는데 저 영상에서 음성이 나옵니다만 도현아 도현아 하면서 이게 왜 안 되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00:56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 차량이 배수로에 추락을 하면서 멈추게 됩니다.
01:01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손자 도현 군은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01:06유족이 여기에 대해서 급발진 그러니까 차량의 전자제어 장치에 결함이 있다고 하면서
01:12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해서 9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01:16오늘 오후에 여기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01:20이러한 것들이 입증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01:25지금 제조사 KGM 같은 경우에는 풀 악셀을 밟았다는 기록이 있다.
01:31이러한 사고 기록 장치의 기록이 있고
01:33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에 따라도 페달 오조작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01:40법원에서는 결국에는 유족 측이 아니라 제조사 KGM 쪽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01:46관련해서 할머니 음성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01:50안진웅 기자
02:10사실 뒷얘기를 조금 더 알아보면 원래 서울에서 살고 계셨던 할머니가
02:1711년 전에 사실 연고도 없었던 아들 부부를 좀 따라와서 강릉까지 이사를 내려오게 됐었고
02:23손자를 도움보려고 사실 내려오셨던 거였잖아요.
02:27저 사고 난 게 사실 아이들을 그동안 계속 하원시켰던 그 길에서 사고가 벌어졌던 거여서 더 충격이 컸었죠.
02:34네, 한간에는 연고도 없는 곳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 길이 좀 본인에게는 생소하지 않았나 할 수 있는데
02:4011년 전 내려와서 아이들의 하교와 하원을 무려 8년 동안 책임져 왔다는 거죠.
02:45엄마가 오후에 일을 했기 때문에 8년간 남매를 할머니가 누구보다도 극진히 챙겨왔다는 건데
02:51사고를 당한 날도 말씀드리면 학교를 마치고 들렀던 논술학원도 도연이가 3년 넘게 다닌 곳이라는 거죠.
02:58사고를 당한 길, 이곳 역시 할머니 입장에서는 3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운전을 해왔던 곳이고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03:05저런 사고가 발생한 게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그들의 입장인 겁니다.
03:11그렇죠. 사실 강전해변에서 워낙 충격적이고 좀 사실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서
03:15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제조사가 책임을 좀 입증할 수 있게 해달라.
03:22이런 일종의 도연이법 청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사실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03:26그렇죠. 오늘 법원의 판단 같은 경우에도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03:33이게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유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사, 경찰, 수사기관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03:42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할머니의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과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었거든요.
03:49그런데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도연이 유족 측에서 하다 보면 제조사의 과실이라는 걸 유족이 입증을 해야 돼요.
03:57그런데 우리 일반 개인들이 저런 차량의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죠.
04:03그래서 당시에 도연이법,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었고.
04:09당시 저렇게 재연까지 했었죠.
04:11네, 그렇게 재연을 하는 것도 그 비용을 따로 들였다라고 합니다. 유족 측에서.
04:15이런 상황에서 그때 강릉에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시면서 도연이법 제정을 해야 된 것이다.
04:22이것이 입증 책임이 너무 어렵다라고 했는데 결국 오늘 판결 같은 경우에도 유족 측에서 입증이 다 되지 않았다라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04:30그랬는데 오늘 1심 결론적으로는 할머니가 패소를 하게 된 겁니다.
04:36강전에 변호사가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정확하게 그 이유가 뭡니까?
04:40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오늘 법원의 판단은 이겁니다.
04:45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이 아니라 운전자의 조작 실수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04:50그 이유는 왜냐면 사고 당시의 기록 장치에 따르면 사고 6.5초 전부터 제동 없이 가속 페달만 100% 밟힌 상태로 기록돼 있었다는 거죠.
05:00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원고 측은 제동 페달, 즉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량 결함으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처럼 잘못 인식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05:10재판부는 이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는 거죠.
05:13그런데 중요한 거, 앞서서 경찰 조사에서는 법원 판단과는 다소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05:20왜냐하면 당시 경찰은 국과수에 해당 감정을 의뢰했는데 그때 국과수에서는 급발진 기계 조작에 결함이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05:31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운전자의 결함이 커 보이죠.
05:34그런데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05:36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본 거였죠.
05:40이런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05:47그렇기 때문에 당시 검찰에서는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했는데 역시나 재수사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서 혐의를 벗게 됐던 겁니다.
05:56어쨌든 간에 유족 측의 패소로 결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06:021심에서는요.
06:02강조대 변호사.
06:03그런데 국과수가 지난 5년간 사실 감정했던 사건들 중에 이거를 좀 급발진으로 인정했다.
06:11이런 사고는 0건이라고 해요.
06:13그만큼 좀 힘들어요.
06:141건 더 없죠.
06:15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운전자 측에서 제조사의 결함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6:25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도연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법 청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06:32그리고 단순히 차량의 제동이 기록되는 EDR 데이터.
06:36이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분석만 해서 운전자가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
06:42이렇게 추론을 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06:45이런 것들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06:50오늘 결과와 관련해서 유족 측에 또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06:55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06:58한 한 번만이라도 왔다 가보신 분들은 페달 오조작으로 갈 수 없는 도로란 걸 너무나 잘 압니다.
07:06화도 나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뿐이 소비자가 해야지 되는지 다시 한 번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07:16조금 전에 들려드린 음성은 지난해 4월 저희 인터뷰고요.
07:23오늘 비슷한 사실 입장문을 또 유족 측에서 냈습니다.
07:27그래서 즉시 또 항고를 하기로 했는데 항소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2심에서 또다시 다툴 거 아니에요.
07:34그럼 2심에서의 쟁점은 어떻게 됩니까?
07:36오늘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다시 반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07:41일단 조작 실수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요.
07:47두 번째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잘못 인식이 됐다.
07:51이런 식으로 유족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7:53이런 차량 결함에 대해서도 다시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도연입법입니다.
07:59결함의 원인을 입증할 책임이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사에 있다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인데
08:05이게 지난해에도 연말까지 8건 정도가 발의가 됐는데 탄핵 정국 속에서 유야무야 됐다는 거죠.
08:12만약에 2심 사이에 이거에 대한 개정안이 나온다면 또 다른 하나의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