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확정

  • 26일 전
'707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확정

707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도 전부 인정해 전씨 형제 등이 내야 하는 추징금 총액은 67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대법원 #우리은행 #횡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