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2심도 징역 35년

  • 4개월 전
'2천억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2심도 징역 35년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0일) 2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917억여원을 추징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아내는 1심처럼 징역 3년을, 처제와 동생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1년간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해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피해 액수는 특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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